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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관련 하위법령 입법절차 마무리

글쓴이 : 날짜 : 2020-03-18 (수) 17:01 조회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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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2019년 12월 10일 공포된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36개 하위법령에 대한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하여 4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 6개 법률: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작업으로 제·개정한 하위법령은 대통령령 29개와 행정안전부령 7개이다.
* 대통령령 29개-국무회의 의결(’20.3.3.), 공포(’20.3.10.)
행정안전부령 7개 중 2개(’20.3.11. 공포), 5개(’20.3.13, 공포)

□ 국가직 전환 관련 36개 하위법령 중 주요 내용을 보면,
-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고 소방청장이 신규채용시험 실시권을 행사하되 채용 대상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용, 인사교류, 교육 등 인사관련 사항을 시·도와 협의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했다. 아울러, 소방청장이 매년 시·도별 정원 수요를 파악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원의 조정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한 소방청장은 시·도 소방공무원의 인력 운영 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족 소방인력 충원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에 ‘소방인력 운용’을 추가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건비는 충원현황을 기준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 또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 2021년 1월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서 올해 6월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 그동안 소방 국가직화 추진은 2017년 10월 26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방안’이 발표되면서 기본적인 방향이 마련되었다.
- 2018년 10월에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소방직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등 재정 지원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했다.
- 이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법률은 2019년 6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되었으나 여야간의 의견 재조정을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되어 9월 23일에 여야합의로 의결되었다.
- 이후, 법안처리속도에 탄력이 붙으면서 10월 22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11월 13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후 국무회의를 거쳐 2019년 12월 10일 최종 공포했다.

□ 이에 따라 소방청·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은 소관부처의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진행해서 「소방공무원임용령」 등 29개 대통령령 제·개정을 완료하고 2020년 3월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10일 공포되었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등 7개*의 행정안전부령은 3월 13일 최종공포되었다.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20.3.11. 공포)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3.13. 공포)

□ 정문호 소방청장은 그동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 그리고 정부 각 부처와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 또한, 코로나19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방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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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1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의원 225명,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국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17일 통과시켰다. 총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세부 사업에서 가전기기 구매환급,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예산은 줄이고 마스크 생산·공급, 소상공인 지원, 특별재난지역 지원 등은 증액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11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3월 5일)한지 12일 만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가 확정한 추경 규모는 정부안보다 소폭(43억원) 줄어든 11조7000억원이다. 세출은 정부안(8조5000억원)보다 2조4000억원 순증(감액 7000억원, 증액 3조1000억원)한 10조9000억원이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세입경정은 종전 3조2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정부안보다 예산이 줄어든 사업은 △취업성공패키지(797억원→508억원) △가전기기 구매환급(3000억원→1500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4874억원→4351억원) △일자리안정자금(5962억원→4963억원) 등이다. 목적예비비는 일부 감액(1조3500억원→1조원)해 사업비로 전환했다.

반면 코로나19 감염 대응체계 보강, 소상공인·피해업종 지원, 특별재난지역 지원 등에 투입하는 재정 규모는 늘렸다.

구체적으로 마스크 생산·보급 등 감염병 대응체계 보강 등을 위한 예산을 1500억원 증액했다. 소상공인, 피해업종 지원을 위한 예산은 1조4000억원 늘렸고, 민생안정 등을 위한 자급 투입도 8000억원 증액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대구·청도·경산·봉화)에 따른 후속지원 예산을 1조원 증액했다. 여기에는 대구·경북 우선 배정분 3000억원이 포함됐다.

정부는 18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이 한시라도 빨리 현장에서 집행돼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신속집행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집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애로 요인을 선제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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