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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 GREECE PROTEST

글쓴이 : 날짜 : 2020-03-10 (화) 12:56 조회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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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call for opening borders to rescue refugees in Greece

People holding placards reading 'Europe must act, Open borders' protest in front of the venue of the German-Hellenic Economic Forum in Berlin, Germany, 09 March 2020. The protesters demanded the border between Greece and Turkey to be opened by Greece to allow migrants and refugees enter the EU as at the same time Turkish President Recep Tayyip Erdogan travelled to Brussels for talks with European Union on the issue. EPA/HAYOUNG 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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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태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된지 9개월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은 지난해 3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는 임 전 차장의 모습. /이선화 기자

USB 등 미뤄둔 서증조사 진행…10일 보석 심문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피고인, 건강 상태는 어떠십니까?" (윤종섭 부장판사)

"특별히 (아픈 곳) 없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잠정 중단됐던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저 차장 재판이 9개월 만에 재개됐다. 임 전 차장은 대법원에 재항고까지 제기할 정도로 기피했던 재판장 윤종섭(50·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에게 허리숙여 인사했고, 윤 부장판사는 "건강은 좀 어떻냐"는 안부를 물었다. 어색한 기류도 잠시 재판기록만 수만 건에 달하는 만큼 서증조사가 서둘러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윤종섭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의 2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72·2기) 전 대법원장 지시 아래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8년 11월 구속기소됐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해 6월2일 윤 부장판사를 향해 "피고인을 범죄자로 처단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한 달 뒤 법원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없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즉시항고·재항고를 거듭했지만 결국 지난 1월 대법원이 최종 기각하면서 윤 부장판사와 재회하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재판부를 제외한 검사 10명과 변호인 2명, 방청객 30여 명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다. 임 전 차장 역시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들어섰다. 9개월 전과 마찬가지로 수의가 아닌 정장 차림에 수북한 서류 뭉치를 품에 안은 채였다.

임 전 차장은 입정하며 윤 부장판사를 포함한 재판부를 향해 허리숙여 인사했다. 윤 부장판사는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았지만 "건강은 좀 어떠하냐. 마스크 쓴 채로 재판에 임해도 된다"고 말을 건넸다. 임 전 차장은 "특별히 (아픈 곳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

이후에는 9개월간 묵혀둔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임 전 차장 사건의 재판·수사기록은 수만 건에 달한다.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되기 전에도 변호인단은 "재판 진행이 너무 빡빡하다. 직전 재판에 봤던 서류 내용도 다 까먹었다"고 재판부에게 직접 호소할 정도였다. 이날 재판 역시 검찰은 "지금 보고 계신 것 맞냐"는 재판부 질문에 놓친 증거기록을 찾느라 수 분간 정적이 흐르기도 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30일 공판 이후 검찰과 변호인 양 측이 제출한 의견을 청취한 뒤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핵심 자료 USB를 놓고 변호인단은 여전히 "적법하게 수집된 자료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재판부는 일부는 증거로 채택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사무실 내 컴퓨터에서 확보한 증거고, 임 전 차장 역시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이유다.

또 재판부는 앞서 임 전 차장 측이 청구한 보석에 대해 10일 별도로 심문 기일을 열고 석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5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재판부 기피에 따른 재판 중단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수감된 상태다.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중 구속된 이는 임 전 차장이 유일하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에게 "보석 사유는 물론 지난해 5월 발부한 구속영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보석 심문에서 의견을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은 16일 오전 10시로, 향후 공판 진행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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