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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인터넷가입 경로, “SKㆍLGㆍKTㆍLG헬로비전 고객센터 아닌 인터넷비교사이트 이용률 높아”

글쓴이 : 날짜 : 2020-02-19 (수) 19:52 조회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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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통신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 인터넷가입 경로로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LG유플러스, KT올레, LG헬로비전 등의 고객센터가 아닌 인터넷비교사이트가 이용자 수가 높다고 전했다.

통신사 고객센터의 경우, 자사 상품 안내는 전문적이나 타사 상품에 대해 무지하여 소비자가 통신사 결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가 통신사별 상품을 비교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신사별 고객센터를 통해 모두 문의해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자사 상품 가입 유도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어떤 통신사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객관적인 비교가 어렵다. 사은품의 경우 상품권으로만 지급되고 있으나, 본사 소속으로 규제가 심해 금액 수준대는 낮은편이다.

반면, 온라인 인터넷비교사이트의 경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KT올레, LG헬로비전 등 통신사별 상품 안내가 가능하며, 고객 사용환경에 따른 상품 추천이 가능하다. 사은품의 경우 상품권과 현금 사은품으로 나뉘어 지급되고 있으며, 현금의 비중이 높아 젊은 연령층의 이용률이 높다.

다만, 인터넷비교사이트의 경우 개인사업자나 법인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털사이트에 ‘인터넷비교사이트’를 검색할 경우 수많은 업체가 존재하며, 불법영업이나 사은품 미지급, 고가 요금제 강요 등을 하는 업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인터넷비교사이트 중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은 지난 2019년 6월 1일 경품고시제 시행 이후 가이드 최대 수준의 사은품을 지급하는 곳이다. 경품고시제 시행으로 인해 영업점이 소비자(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는 사은품 금액에 상한이 생겼기 때문이다.

통신사별 사은품 가이드 최대 수준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최대 46만원, KT올레가 최대 43만원까지 고객에게 지급 가능하다.

인터넷과 IPTV 등의 유선 시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가입률의 절반 이상을 인터넷비교사이트가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설치 당일 현금 사은품 지원이 가능한 곳으로 소비자가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인터넷비교사이트의 경우 인터넷설치 후 사은품 수령까지 약 일주일 가량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 업체만이 설치 당일 현금 사은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설치 당일 현금사은품 지원으로 알려진 인터넷비교사이트 ‘펭귄통신’의 경우, 업계 최초로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 지원 서비스를 시행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6월부터 시행된 경품고시제의 영향으로 모든 비교사이트가 고객에게 지급 가능한 사은품 금액에 상한이 생겼다. 이로 인해 결국 사은품 수준은 모두 같기에 고객 편의를 위해 인터넷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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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신용훈 기자]
[앵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들의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마련된 상생법 개정안이 오히려 중소기업들에게 독이 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법은 없는지 신용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기술 탈취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상생협력법 개정안

개정안은 대기업이 기존에 중소기업 한테 납품받던 것과 유사한 물품을 자체적으로 만들거나 제3자에게 제조를 위탁한 경우 기술을 유용했다고 추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술을 유용한 것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대기업에 있고, 조사와 처벌은 분쟁조정 신청 없이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강화됐습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이 유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오히려 기업간 협력을 가로막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위탁기업(대기업)이 사실상 중소기업을 고르겠어요 안 고를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생산하거나 외국기업하고 연결을 하겠죠. 수탁기업을 돕겠다는 것이 수탁기업의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고..."

기술관련 분쟁이나 납품 계약 변경이 어려운 점을 우려해 대기업들이 국내 벤처와 중소기업들 대신 해외업체와의 거래를 선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하도급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에는 하도급 업체의 핵심기술을 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중복규제 소지도 있습니다.

또, 개념이 모호한 기술자료에 대한 입증책임을 기업에게 전가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전삼현 숭실대 교수

"형사문제에서 기술유용이라고 하는 것이 애매하거든요. 애매한 것을 가지고 형사처벌하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기술유용 입증책임을 하도급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고 있는데 상생법에서는 기업이 지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됩니다.

결국 지나친 규제에 대기업은 국내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꺼리고, 중소기업은 애써 일군 기술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대기업은 가해자, 중소기업은 피해자라는 2분법적 논리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좀먹는 악수가 되고 있는 현실.

전문가들은 이중 삼중의 규제 대신 기술 거래소나 M&A활성화 등을 통해 기술 이전을 활성화하는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 입니다.



[사진] 한국경제연구원과 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상생협력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권태신 한경연 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희문 중견기업연합회 총괄상무, 양준모 연세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권태신 한경연 원장,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전삼현 숭실대 교수, 강영기 고려대 교수

신용훈 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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