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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의심환자 620명…"오늘 퇴원환자 없어"(종합)

글쓴이 : 날짜 : 2020-02-08 (토) 19:02 조회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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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확진자 없지만 의심환자 하루새 356명↑…검사량 3배↑
격리해제 기준 '증상소실 뒤 2회검사 음성'…"퇴원과 별개"
[서울=뉴시스]김근현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자가 4명 추가 발생한 6일 오전 서울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환자들이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다. 2020.02.06.khkim@newsis.com[세종=뉴시스] 변해정 구무서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의심돼 검사를 받는 '의심환자'(의사환자)가 하루 사이 356명 늘어난 620명이나 된다.

확진자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고, 앞서 퇴원한 2명(2번·1번 환자) 외에 상태가 호전돼 퇴원이 임박한 환자가 있지만 8일 중에는 퇴원하지 않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국내 발생 현황과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검사 중인 의사환자는 총 620명이다. 전날 같은 시간의 264명보다는 356명 늘었다. 이 증가폭은 전날의 증가 폭(95명)에 비해 약 3.7배 불어난 것으로, '사례정의'를 확대하고 검사 가능한 기관을 늘린 영향이다.

사례정의란 감염병 감시·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하는 것으로, 중국을 다녀오지 않더라도 신종코로나 유행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거나 원인불명 폐렴이 발생했다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사가 의심환자로 분류하고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검사 가능한 기관도 전날부터 전국 124개 보건소와 46개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질병관리본부와 18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검사가 가능했었다.

중수본 부본부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어제(7일)부터 진단 검사기관과 검사 대상이 확대되면서 검사 건수는 종전에 비해 3배 정도 증가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검사 건수가 많아서 정확한 집계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검사 집계시스템'이 구축·가동되는 월요일(10일)부터는 정확한 집계를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검사받지 못하는 분들의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안다"며 "안전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유전자 증폭검사 장비와 전문인력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하기에 하루 시행 가능한 검사 건수의 한계가 있다"고 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2.07. ppkjm@newsis.com그는 이어 "단순히 진단키트를 보급한다고 검사 물량이 대폭 증가하지 않는다. 하루에 검사 가능한 물량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는 3000건 정도지만 좀더 노력해 5000건까지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증상자 가운데 검사 중인 의심환자를 뺀 나머지 1057명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

확진자 수는 24명으로 변동이 없다. 이중 2명(2번·1번 환자)이 완치돼 퇴원한 상태다. 나머지 22명은 격리병상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대부분 안정적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확진자 중 퇴원을 검토 중인 환자도 있다. 다만 퇴원이 임박한 환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은경 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퇴원 예정인 환자가 누구인지 말하기는 어렵다"며 "퇴원과 격리해제 기준을 바꿀 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가들의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는 증상 소실 48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실시한 두 번의 검사가 음성일 때 격리해제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곽진 중대본 역학조사·환자관리팀장은 "오늘 중에 퇴원하는 환자는 없다. 퇴원 결정이 나면 공개하겠다"면서 "3번째와 4번째 환자의 상태는 전체적으로 양호하다. 주관적 증상도 거의 소실된 상태여서 계속 검사결과를 보면서 퇴원 계획을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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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1990년 2월8일 ‘유일한 현역 여성 검사’의 탄생

1990년 2월8일자 경향신문 14면
2019년 기준 검찰 내 검사 10명 중 3명은 여성입니다. 지난해 2월 단행된 검찰 정기인사를 통해서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요직으로 꼽히는 기획 부서에 여성 검사 비율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 진출하는 여성이 점차 늘면서 앞으로 이 비율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하지만 무엇이든 처음은 있었겠죠. 여성이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만으로 신문에 실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30년 전 오늘은 유일한 ‘현역 여성 검사’의 탄생을 알리는 기사가 경향신문에 실렸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제19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조희진씨(당시 28세)였습니다.

“지난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년 간의 사법연수과정을 거친 조씨는 올해 군법무관을 제대하는 사시 26회생 45명과 연수원 동기생 41명 등 모두 82명과 함께 지난달 검사임관을 지원했었다. 조씨는 임용 기준이 되는 사법시험 성적과 연수원 성적을 합한 종합 성적이 검사지원자 82명 가운데 50번째. 따라서 8일 면접을 거친 조씨의 임용여부는 1주일 뒤 최종 결정 되겠지만 검찰이 매년 70여명을 뽑아온 관례에 비춰볼 때 조씨의 검사 임관은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사실 최초의 여성 검사는 따로 있었습니다. 1982년 사법고시 22회에 합격한 임숙경(당시 38세·전주지법 판사)·조배숙(당시 34세·대구지법판사)씨가 그 주인공이었죠. 그러나 두 사람은 검찰 사회의 두터운 벽을 깨지 못하고 4~5년 후 판사로 전관했습니다. 때문에 검찰에는 여성 검사가 단 한 명도 없는 상태였죠. (조배숙 판사는 현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임·조 판사의 경우 우수한 성적과 의욕을 가지고 검찰에 뛰어들었으나 격무와 남성위주의 조직체제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중도하차, 판사로 전직한 이래 법조계는 8년 만에 이뤄진 여성의 검사 지원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지난해 2월 대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위한 조사단장’으로 임명된 조희진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이 서울 동부지검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
검사 임용을 앞둔 조씨는 “지난해 검찰에서 시보생활을 하면서 검사의 무궁한 잠재력과 활동성, 적극성 등에 자극 받아 검사지망을 결심하게 됐다”며 “아직도 주위에선 힘든 길을 택한다고 걱정이 많지만 여성으로서의 미개척 분야에 한 번 도전해보고 싶고 또 여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필요로 하고 적합한 역할이 있을 것이므로 여성 검사의 새모델을 찾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위원들을 소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위원장, 이석연, 이인실, 조희진, 엄미정, 김세연. 연합뉴스
그런데 여러분, 조희진 검사의 이름이 어딘가 익숙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조 검사는 이후 여러 차례 ‘여성 1호’ 타이틀을 거머쥐며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1998년 법무부에 신설된 여성정책담당관에 임명되면서 첫 여성 법무부 과장을 맡았고, 2004년에는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으로 승진하면서 첫 여성 부장 검사가 됐습니다. 2005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발탁돼 첫 여성 검찰교수로 기록됐고 2008년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으로 발령받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부서를 지휘하는 첫 여성 부장검사가 됐지요. 2013년에는 사상 첫 여성 검사장에 올랐습니다.

아마 최근에는 다른 뉴스로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2018년 서지현 검사의 ‘미투’를 계기로 검찰 내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꾸려졌는데, 당시 조사단장을 맡은 것이 조희진 당시 검사장이었습니다. 조 검사장은 조사단 출범 당시 “여성으로서 후배 검사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의 활동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검사(현 ~부장검사)가 자신 또한 2003년 성폭력 피해를 입었으며 이를 선배인 조희진 검사에게 알렸지만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었다고 폭로한 것입니다. 조씨는 그해 6월 사표를 내고 변호사가 됐습니다.

조 변호사의 이름은 최근 다시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자유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발탁된 것입니다.

[관련뉴스]지금 검찰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제2 서지현'이 나오는 것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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