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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유 오늘의 운세]80년생 원숭이띠, 각오를 다시 하세요

글쓴이 : 날짜 : 2020-01-08 (수) 08:31 조회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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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녹유(錄喩)의 '오늘의 운세' 2020년 1월8일 수요일 (음력 12월 14일 경술)

녹유 02-734-3415, 010-9133-4346

▶쥐띠

48년생 자부심에 빛나는 훈장을 달아보자. 60년생 지극정성 사랑이 감동을 선물한다. 72년생 겨울이 따뜻한 소식을 들어보자. 84년생 땀과 하나 되는 열정을 피워보자. 96년생 두려움 없는 변화 세상을 배워보자.

▶소띠

49년생 할 일을 다 했으면 손님이 되어보자. 61년생 물이 흐르듯 순리를 따라야 한다. 73년생 추억으로 여행 동심으로 돌아가자. 85년생 할까 말까 고민 기회는 달아난다. 97년생 좋은 것만 보는 비싼 눈을 가져보자.

▶범띠

50년생 남의 일이 아니다 소매를 걷어주자. 62년생 응원과 격려로 믿음을 보태주자. 74년생 아끼고 숨기고 가면을 써야 한다. 86년생 마음을 움직이는 유혹이 다가선다. 98년생 좋은 스승의 가르침 귀에 새겨두자.

▶토끼띠

51년생 어우렁 더우렁 행복을 나눠보자. 63년생 분위기 반전하는 승리를 잡아낸다. 75년생 아름다운 소식이 대문을 두드린다. 87년생 힘들고 궂은 일로 점수를 얻어내자. 99년생 남의 집 잔치에 주인이 될 수 있다.

▶용띠

52년생 늙지 않는 사랑 외로움을 채워가자. 64년생 휴식이 필요하다 일에서 멀어지자. 76년생 오십보백보 가진 것을 지켜내자. 88년생 포장을 벗겨내야 진짜를 볼 수 있다. 00년생 고민이나 불안 시간이 약이 된다.

▶뱀띠

41년생 세상에 없을 법한 자랑이 생겨난다. 53년생 움츠렸던 어깨 기지개를 펴보자. 65년생 빡빡한 일상에 쉼표를 찍어보자. 77년생 욕심으로 안 된다. 시작에 만족하자. 89년생 먹는 즐거움 젓가락이 바빠진다.

▶말띠

42년생 미안함을 넘는 고마움을 볼 수 있다. 54년생 목표로 했던 것을 가볍게 넘어선다. 66년생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자. 78년생 아이 얼굴처럼 예쁘게 보여주자. 90년생 가슴 설레는 만남 사랑이 다시 온다.

▶양띠

43년생 말로는 할 수 없는 뿌듯함이 온다. 55년생 누구 탓이 아닌 책임을 안아보자. 67년생 흔적 없는 수고 자존심에 금이 간다. 79년생 소중함 얻어가는 경험에 나서보자. 91년생 닳지 않는 인심 가진 것을 나눠보자.

▶원숭이띠

44년생 잊고 있던 얼굴 깜짝 재회할 수 있다. 56년생 버선발 마중 나갈 기회가 다가선다. 68년생 교과서 같은 정직함을 보여주자. 80년생 방심은 이르다 각오를 다시 하자. 92년생 흑과 백, 색이 다른 인연은 피해가자.

▶닭띠

45년생 구석진 곳에서 진짜를 볼 수 있다. 57년생 함께 하는 축하 하루가 부족하다. 69년생 사무치던 그리움을 풀어낼 수 있다. 81년생 유명세 탈 수 있는 제안을 들어보자. 93년생 가시방석 자리도 웃음을 보여주자.

▶개띠

46년생 크고 작은 변화도 구경에 그쳐보자. 58년생 나누는 것에 아낌이 없어야 한다. 70년생 끈끈한 우정 급한 불을 끌 수 있다. 82년생 배고픈 지갑에도 부자가 되어보자. 94년생 배움이 아닌 느낌 남보다 앞서간다.

▶돼지띠

47년생 친구가 좋다 외로움을 함께 하자. 59년생 보기 좋은 것에 가시가 숨어있다. 71년생 고생을 잊게 하는 선물을 받아낸다. 83년생 피하고 싶은 것도 품에 안아야 한다. 95년생 가볍지 않은 무거운 입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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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홍도은 기자 hongdo@kyunghyang.com
■2010년 1월8일 집 앞 ‘눈’ 안 치우면 벌금 100만원?

겨울철 가장 큰 자연재해는 무엇일까요? 매일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도 가장 큰 고민은 ‘눈’ 입니다. 올해는 아직 큰 눈이 내린 적이 없지만 한국은 폭설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10년 전 오늘도 역시 눈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의 제목은 ‘빙판길이라 연탄도 안와요’ 입니다. 사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는 계층은 고소득층이 아닙니다. 방비를 마련할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일수록 자연재해에 취약한데요. 경향신문은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을 찾아 눈 때문에 발생한 피해를 들어봤었습니다.


당시 경향신문과 만난 김모씨는 “지난 4일 내린 폭설로 연탄을 배달 받지 못해 연탄이 떨어졌다”고 하소연합니다. 김씨의 집은 산동네 꼭대기에 있는 좁은 골목길을 한참 들어가야 나왔는데요. 연탄 가게들은 차가 빙판길을 올라갈 수 없다며 배달을 미뤘다고 합니다. 김씨는 “연탄이 배달되면 갚기로 하고, 일단 이웃집에서 빌려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10년 전에는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가 닥쳤습니다. 산동네는 연탄 배달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도 힘들어 주민들이 고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경향신문과 만난 윤모씨는 “눈은 직접 치울 수라도 있지만 쓰레기가 며칠째 방치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눈이 오면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걸까요? 당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있습니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법을 이용한 것인데요. 당시 경향신문은 이를 알기 쉽게 ‘집앞 눈 안치우면 100만원 과태료’라고 소개합니다. 문제는 이 방안이 발표되자 논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눈 안치웠다고 벌금을 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기사를 조금 더 살펴보죠. “돌아오는 겨울부터 자기 집 앞이나 점포 주변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로 시작합니다. 이 법에 대해 당시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내 집·점포 앞 눈 치우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바로 이 근거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이 이용된 것입니다.

해당 법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각 지자체는 ‘내 집 앞 눈 쓸기 조례’를 만들어 이미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조례가 벌칙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례를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는 벌금을 도입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 움직임이 있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당시 이수정 서울시의원은 “시민들의 책임으로 돌리기 전에 각 지자체가 눈 치우기에 최선을 다했는지 먼저 묻고 싶다”고 지적합니다. 박래학 당시 서울시의원도 “100만원이라면 벌금형 치고는 중벌에 속하는데 눈을 제대로 안 치웠다고 이런 중벌을 내리겠다고 하는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그러자 방재청은 “자기 집·점포 앞 눈을 치우지 않을 경우 영국은 300만원, 미국 미시간주 60만원, 중국은 28만원 등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집 앞 눈을 치우지 않았다고 과태료 등의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벌금 부과 대상이 되느냐”는 지적이 더 많은 공감을 얻은 것입니다.

결국, 겨울철 ‘눈’ 문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쩌면 쌓인 눈은 한국의 ‘시민성’을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아직 큰 눈이 오지는 않았는데요. 눈이 온다면 자기 집 앞은 책임지는 높은 시민성이 발휘되길 기대해봅니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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