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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종교 지도자들과 간담회…'통합' 당부할듯

글쓴이 : 날짜 : 2019-10-21 (월) 14:45 조회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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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6대 종단 지도자들 만날 예정]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월18일 청와대 본관에서 천주교·개신교·불교·유교·원불교·민족종교 등 7대 종단 지도자들을 초청, 오찬을 함께 하고 있다. 문 대통령 좌우측에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과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 2019.02.18.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종교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에는 천주교, 불교,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등 6대 종단 지도자들이 참석한다.

'조국 이슈'로 국내 여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종교계와의 만남인 만큼, '통합' 메시지에 힘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국론 통합을 당부할 게 유력하다.

한편 문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는 것은 지난 7월26일 불교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이후 처음이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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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1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 시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2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환경공단은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 측정 단속을 벌인다.

지자체의 중점 단속 대상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이동이 잦은 버스·학원 차량 등이다.

버스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공항 등에서 차량을 세우고서 측정기로 단속하거나 비디오 측정을 병행한다.

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과 대구·포항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 10곳에서 원격 측정기로 차량 배출가스를 단속한다. 원격 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과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해 농도를 측정하는 기계다.

환경공단은 10곳 가운데 서울 성산대교 북단과 원효대교 남단에서는 전광판을 함께 설치해 운전자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하도록 해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단은 또 3개 지점에서는 2017년부터 시범운영 중인 매연 원격측정장비로 경유 차량 매연도 측정한다. 다만 측정장비가 시범운영 중이어서 개선명령 없이 정책자료로 활용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 한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15일 이내에 정비·점검 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운행정지 처분에도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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