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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선 인원 & 과태료 알아봤어요.

글쓴이 : 방승현18 날짜 : 2019-09-11 (수) 16:09 조회 : 64

버스전용차선 인원 & 과태료

알아봤어요.

글,사진 by 별하


안녕하세요 :)

속상한 이야기지만 지난번 신랑이랑 차타고 가다가 앞차가 유턴을 하는데 저희도 유턴을 해야하기 때문에

따라서 했지요. 근데 갑자기 나타난 경찰이 위반했다면서 앞차도, 저희도 벌금을 냈답니다 ㅠㅠ

신랑 만난지 10년이 다되가도록 항상 안전운전을 해 왔기 때문에 처음겪은 일이라 당황스러웠지만

어쩔수 없었지요. 그 일이 있고난 후에는 좀더 안전운전 하고 있답니다

다가온 명절 지인은 벌써 오늘 휴가를 내고 미리 고향으로 출발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워낙 명절에는 차가 많이 밀려서 왔다갔다 힘들기 때문에 미리 다녀온다고 하네요 :)

저희도 저녁에 출발을 하는데 안전하게 잘 다녀와야 겠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다보면 파란선 안쪽으로 차가 거의 막히지 않고 버스가 많이 다니는걸 본적이 있을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막힌다고 전용차선 으로 가게 된다면 과태료는물론 벌금까지 납부될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버스전용차선 인원 과 과태료 단속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용차선은 1980년부터 개인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여러 발생되는 교통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고 해요.

* 버스전용차선 인원

9인승 ~ 12인승 차량은 승용차, 승합차 구분없이 6명 이상 탑승했을때 이용 가능해요

* 위반시 범침금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벌금 30점

다른 위반과는 다르게

이번건은 진입만으로 단독 대상에 해당된다고하니 주의해야 겠어요.

주차장처럼 막혀있는 도로와 달리 뻥 뚤린 도로를 달리면 참 좋겠죠?

하지만 9인승 이상차량이면서 6인 이상 탑승한 경우만 가능하다는거 :)

* 버스전용차선 인원 정리해본다면..

7인승 차에 7인 승차한 경우 - 단속대상

12인승 차에 5인 승차한 경우 - 단속대상

* 9인승 이상 승용차,승합차에 6인이상이 탑승해야 한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지켜지지 않았을땐 벌점 30점에 과태료까지 나오니 꼭 알아둬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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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때부터 명절이면 간식 잔뜩 챙겨 아빠차를 타고 가족과함게 시골집에 가는게 정말 좋았어요 :)

그래서 그런지 듬뿍이도 시골집 간다고 하면 너무 좋아한다는거 ㅎㅎ

계속 비가와서 걱정했는데 이제 비가 멈춘다고 하니 다행이예요 ~

모두들 즐거운 명절 안전운전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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