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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하는 강경화 장관

글쓴이 : 날짜 : 2019-08-20 (화) 21:25 조회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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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9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0일 오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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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수많은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수행해온 결과 해당 사안의 예민하고 까다로운 쟁점들은 한 마디로 정리하기 힘듦을 체감해왔다"며 "그렇기에 더욱 꼼꼼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따져 정당한 상속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력하는데 힘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속개시 시 상속재산분할은 다양한 변수로 인해 분쟁 상황이 빚어지기 쉽다. 이 원인들의 공통점으로는 공동 상속인 중 일부의 일방적인 주장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자유롭게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는 분할 협의가 성립하지 않고 공동 상속인 사이 조율이 원만하지 않아 분쟁이 확대되면 가정법원에 심판분할을 청구하게 된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하며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이므로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며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하기 전에는 분쟁의 쟁점, 일례로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의 존재 여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 자료의 확보가 중요함을 알아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속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특별수익이란 피상속인 사망 전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며, 기여분이란 피상속인 생전 특별히 부양한 이력이 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유지 및 형성에 보탬이 된 사실로 각각 사안에 따라 통상적인 상속분에 더해지거나 감해지는 특징을 지닌다. 참고로 기여분의 인정여부는 반드시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특별수익, 기여분에 대한 주장을 할 때 앞서 언급된 것과 같이 객관적인 소명이 필수적이지만 개인적으로 이를 준비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사전증여와 같은 특별수익의 경우 피상속인과 해당 상속인 둘만 사실을 공유하기 쉽고 기여분 역시 주장과 달리 공동 상속인의 인정을 얻기 쉽지 않다.

이때 효과적인 상속재산분할심판소송 진행을 위해 기억해두어야 할 핵심 키워드으로 법정상속인 확정, 상속재산의 명확한 파악, 상속재산의 가액확정, 특별수익 존재여부 및 기여분 파악 등을 꼽을 수 있다.

즉, 상속재산에 대한 꼼꼼한 체크 없이는 상속재산분할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정확한 상속 법률 조력을 활용해야 공동 상속인의 사해행위 예방 등 전천후 대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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