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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치사율 100%’ 돼지열병 국내 유입 저지 총력을

글쓴이 : 날짜 : 2019-06-14 (금) 04:18 조회 :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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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사율 100%로 알려진 공포의 전염병이다. 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는 고열이나 구토, 피부 출혈 증세를 보이다가 열흘을 못 넘기고 죽는다고 한다.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아시아 최초로 발생한 돼지열병은 중국 전역,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 확산됐으며 북한에도 상륙했다고 한다. 북한에서의 질병 발생 보고로 전국의 양돈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확산일로에 있는 돼지열병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방역 당국과 지자체는 긴밀히 협조해 북한 접경지역의 방역상황을 재차 점검하고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남쪽으로의 확산을 막고 북한의 확산 저지를 위한 방역조치에 우리 정부와 북한은 상호 공조하고 협력해야 한다.

방역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현장방문 지도점검과 소독 강화, 방역실태 점검 등으로 차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 불법 수입축산물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철저한 검역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농가 주민을 대상으로 돼지열병의 발생 위험성과 예방 요령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경각심을 고취해야 한다.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로 돼지열병이 국내에 절대로 상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은경·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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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2일 서울시와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단 5개 자치구, 29개 기초자치단체가 모여 ‘서울·지방 상생’을 선언하고, 그 실천전략으로서 ‘서울시 지역상생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선언’의 핵심은 현재와 같은 서울의 비약적 발전이 지방의 희생과 헌신의 결과물이었음을 인정하고, 이제 지속성의 위기에 처한 지방을 위한 서울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상호 간의 상생 방안을 찾는다는 것이다. 이날 선언과 함께 발표된 ‘종합계획’은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살아납니다’라는 비전 아래 서울과 지방 간 인적교류, 정보교류, 물자교류 등 3개 분야 총 36개 사업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가 나서서 선언을 주도하고, 2022년까지 24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요하는 ‘종합계획’을 발표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선언문에도 담고 있듯이, 서울은 홀로 성장한 것이 아니다. 지방은 인재를 서울로 보냈고, 지방이 보내주는 많은 자원과 자산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방도 서울도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를 찾아 젊은이들이 떠나버린 지방은 고령화와 과소화로 ‘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고, 서울 역시 높은 청년실업률과 주거·교통·환경 문제와 같은 과도한 사회적 비용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 이대로 가면 서울과 지방 모두 ‘공멸’의 나락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
유정규 의성군 이웃사촌지원센터장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지역상생교류사업’을 펼쳐 왔다. 특히, 민선 5기 이후에는 이전의 상생교류사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토대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류협력사업에 치중해 왔다. 상생교류협약의 단위를 광역단체 중심에서 기초단체 중심으로 바꾸고, 교류협력사업의 내용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청·장년층 도농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희망가족에 대한 영농교육과 정착지원 등으로 다양화했다. 또 2016년 5월에는 ‘서울시지역상생교류사업단’을 상설조직으로 설치하고 지역상생교류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컨설팅, 민간조직 간의 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의 발굴과 추진, 지역상생사업의 홍보 및 지역자원 발굴 등 사업 추진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선언’과 ‘종합계획’의 발표는 그동안 추진돼 왔던 노력을 보다 체계화하고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상생사업은 서울이 지역을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서울은 지방이 필요한 것으로 지원하고, 지방은 서울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방식이 돼야 한다. 둘째, 사람과 사람이 교류하고 협력하는 사업의 발굴과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중심, 물자중심의 접근이 아니라 민간과의 협치체계가 강화되고 실질화돼야 한다.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사람이 남는 방식과 내용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상생교류사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서울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방의 준비와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 매몰되지 말고 서울의 요구와 지역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충실한 준비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모쪼록 이번 ‘선언’이 그동안 추진해 온 상생교류사업을 더 진전시키고, 보다 내실 있는 상생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유정규 의성군 이웃사촌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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