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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얼굴 공개, 왜 미뤄지나

글쓴이 : 날짜 : 2019-06-06 (목) 14:15 조회 :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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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 씨가 지난 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제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고유정(36)씨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졌지만, 경찰은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공개를 미루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5일 고유정씨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얼굴이 공개될 경우 심경 변화 등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이날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이날 오후 고씨가 조사를 받고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피의자 고씨의 얼굴은 이르면 6일 오후 고유정 씨가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끝내고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유정 씨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경찰은 고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시 마스크를 씌우는 등의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게 된다.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는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한 사안”이라며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피의자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 가족이나 주변인이 당할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 남편을 살해해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고 유기하는 등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의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범행 도구도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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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에너지 공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이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 1조2160억원으로 책정됐다. 전문가들은 에너지가 필수 공공재라는 점을 고려, R&D 예산 규모를 과감하게 책정하되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중복 투자를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공공 분야의 에너지 R&D 예산은 총 1조9857억원이며, 이 가운데 17개 에너지 공기업의 R&D 예산은 1조2160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0.7%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올해 공기업 경영 평가에 R&D를 통한 사업화 성과지표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 한국전력공사가 발전 5개사는 '발전산업 기술혁신 로드맵'을 공동 수립,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로 했다.

에너지기술평가원과 공기업 파견 인력으로 구성된 '공공 R&D 혁신센터'는 8월까지 에너지 분야 R&D 중복 투자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부·공기업 간 협력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에너지 R&D 예산이 많은 수준은 아니지만 중복 투자를 방지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 R&D 선정 및 예산 심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술 전문가 평가제도'가 재정립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연 전 산업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맨(현 아주대 산업공학과 교수)은 “에너지 R&D는 기획 단계부터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는 전문가가 심사하는 사례가 드물다”면서 “부처별로 중복 투자되는 R&D 규모부터 파악하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R&D를 추진할 경우 산업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다수 부처가 연관돼 있어 기획·심사 단계부터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중복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에너지 공기업 R&D 예산의 중복 투자 비중은 30% 안팎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 한전, 발전 5개사 등 17개 에너지 공기업의 R&D 예산은 1조2082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3000억~4000억원은 새로운 R&D가 아니라 민간 등에서 이미 추진·완료했거나 유사한 R&D에 쓰인 것으로 지적됐다.

에너지 공공기관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R&D 예산과 달리 에너지 공기업의 R&D 예산은 제대로 된 국회 감사를 받지 않는다”면서 “에너지 공기업에서 정부 예산을 받아 특정 대학에 R&D 용역을 맡기고, 실무자가 공기업 퇴직 후 해당 대학 특임교수로 간 사례도 적지 않았다”며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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