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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날짜 : 2019-06-05 (수) 17:17 조회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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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단체 인정' 개정안 통과


택시 노조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택시 노조는 택시발전법상 등록 단체로 인정돼 지자체의 교육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법인택시 사업자 모임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개인택시 기사 모임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만 등록 단체로 인정됐고, 택시 노조는 인정받지 못했다.

등록 단체로 인정되면 고용노동부가 주는 재정지원금(연 1억원)과 각 지자체가 지원하는 소정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돈으로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사업을 시행하고, 복지기금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을 통해 등록 단체로 인정되는 단체는 전국택시노조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조 등이다. 택시노련은 816개 사업장 소속 조합원 6만8000명을, 민주택시노조는 188개 사업장 소속 조합원 1만명을 두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 노조가 법적 지위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교육비 지원 기준이 없던 것을 이번에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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