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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세경·윤보미 숙소 몰카' 스태프 '징역 2년 구형'

글쓴이 : 날짜 : 2019-06-04 (화) 14:46 조회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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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세경, 윤보미 숙소 몰카’ 스태프 징역 2년 구형.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배우 신세경·윤보미(에이핑크)의 숙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적발된 방송 스태프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방실침입 등 혐의를 받는 스태프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불법 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특히 피해자들은 연예인으로 이에 대한 공포감이 더 클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보조배터리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카메라 장비 담당 외주 스태프였던 김 씨는 지난해 9월 ‘국경 없는 포차’ 촬영 막바지 신세경·윤보미의 숙소에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했다.

A씨가 설치한 장비는 약 1시간 만에 피해자인 신세경에 의해 발견됐고 제작진은 관련 장비를 압수해 즉각 귀국했다. 김 씨는 “호기심에 그랬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에 대한 최종 선고 재판은 7월 10일 열린다.

정시내 (jss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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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창 전문 프랜차이즈 ‘곱깨비’가 MBC 새 월화드라마 ‘검법남녀 시즌2’ 제작지원 소식을 전했다.  
 
MBC 첫 시즌제 드라마 ‘검법남녀 시즌2’는 까칠법의학자 백범(정재영 분)과 열혈신참 검사 은솔(정유미 분) 베테랑 검사 도지한(오만석 분)의 돌아온 리얼 공조 수사물로 지난해 종영된 ‘검법남녀’의 엔딩을 장식했던 ‘오만상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번 검법남녀 시즌2 역시 시즌1에서 감각적인 연출과 영상을 보여준 노도철 감독과 탄탄한 스토리로 드라마를 완성한 민지은 작가가 또 다시 빠른 전개와 화려한 영상미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지난 28일 월화드라마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둔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의 바통을 이어갈 웰메이드 수사물 ‘검법남녀 시즌2’는 오는 6월 3일(월) 오후 8시 55분에 첫 방송됐다.
 
‘검법남녀 시즌2’ 제작을 지원하는 곱깨비는 먹방 유투버 도로시가 극찬해 입소문을 타고 있는 곱창 브랜드다. 직화로 조리한 곱창에 가지각색의 토핑으로 다양한 고객층 공략에 성공한 곱깨비는 술안주와 식사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곱깨비 메뉴로는 △눈꽃곱창 △양파곱창 △대파곱창 △순대곱창 △치즈곱창 △야채곱창 △불맛오돌뼈 △삼겹구이 △불삼겹구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사이드메뉴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아울러 곱깨비는 중앙일보 후원 ‘2017 올해의 우수브랜드’ 브랜드 대상 1위로 선정돼 브랜드 경쟁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곱깨비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153프로덕션 김시현 대표는 “드라마/예능 제작지원을 통해 브랜드 성장과 더불어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맞춤형 광고 컨설팅 전문 홍보대행사이다. 153프로덕션은 17년 이상의 홍보 노하우와 인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곱깨비 브랜드 이미지 재고와 가맹점 매출 증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장윤영 기자 (yo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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