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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30일)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0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정식 재판은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지만, 앞서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만큼 이번 재판도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을 통해 전직 국정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의 실형과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외에도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고, 국정 농단 사건에선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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