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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개설 의료기관 '요양급여 환수' 놓고 10년간 분쟁… 종지부 찍나

글쓴이 : 날짜 : 2019-05-28 (화) 23:33 조회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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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포커스]

건보공단 "1인 1개소법 위반하면 의료기관 진료비 환수하는 것이 마땅"
의료계 "의사간 동업, 과거에 인정된 부분 정당한 진료 행위 사실을 부정해선 안 돼"
오는 30일, 대법원 최종 판결 앞둬

대법원은 오는 30일 '의료기관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에 관한 최종 판결을 예고했다. 지난 10년간 이중 개설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의료계의 대립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기관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에 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오는 30일 나온다. 사진은 서울 서초에 있는 대법원 전경.
/조선일보 DB

◇"1인 1개소법 위반한 의료기관 요양급여 환수 마땅" vs "정당한 진료행위 부정해선 안 돼"

의료법 제33조8항 '의료기관 1인 1개소법'(이하 1인 1개소법)은 의사 한 명이 1개를 초과한 병원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법이다. 의사가 한 장소에서만 진료하게 한 법으로,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했던 시절에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불법(不法)으로 진료현장에 투입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제정됐다.

건보공단과 의료계가 요양급여를 두고 대립하게 된 것은 지난 2012년 1인 1개소법의 개정 때문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양승조 충남지사(전 국회의원)와 함께 2012년 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설'에 한한 법률 조항에 '운영'을 추가한 것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의사 3명이 한 장소에 개원할 수 있지만, 3명이 각각 다른 세 개 지점에서 같은 브랜드(네트워크)로 공동 창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의료계는 "의사 간 동업은 과거에도 인정된 부분"이라며 "설사 현재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맞더라도 정당한 의료인의 진료 행위를 부정하며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법조계 "1인 1개소법 위반한 의료기관 요양급여 환수 처분 어려울 것"

10년간 첨예한 대립을 이어온 이 문제에 대해 지난 20일 법원은 "1인 1개소법을 위반해 의사가 두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해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진료한 급여비까지 환수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설사 이중개설된 의료기관이라 할지라도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분명한데다 부당·허위청구가 아니라면 환수 처분을 할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병원과 원장이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은 분명하지만 이 병원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이들이 받은 요양급여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에 의한 부당, 허위 청구도 아니다"고 판결했다.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 운영했다 하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는 진료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해석인 셈이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은 당연지정제를 통해 형사 책임까지 지우며 의료기관에 의무를 강제하는 반면 마땅히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하나의 의무를 인정하면서 권리는 부정하게 된다면 당연지정제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오는 30일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법조계는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은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유사 소송의 고등법원의 판결이 다수 누적돼 있고 이러한 판결을 뒤집을 만한 법리적 허점이 보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1인 1개소법 위헌법률심판'의 위헌 결정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법조계는 대법 최종판결이 예정된 '요양급여환수취소 소송'과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1인 1개소법 위헌법률심판'의 본질이 사실상 같다고 본다. 이에 대법원에서 요양급여 환수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다면 헌재에서도 위헌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고 있다.





[메디컬 리포트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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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에 이어 맑은 하늘이 계속된 21일 서울 올림픽공원에 꾸며진 장미정원에서 시민들이 활짝 핀 장미를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요일인 28일 비가 그쳐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남부지방도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떨어져 아침 최저기온(9∼16도)은 평년(11∼16도)보다 낮거나 비슷하겠다.

낮부터 기온이 올라 최고기온은 22∼27도로 평년(21∼26도) 수준이겠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됐다.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대체로 청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일 오후부터 강원산지는 바람이 매우 강하고 내륙에도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조심해야겠다.

대부분 해상에서도 오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고 물결도 높으며 남해와 동해에는 안개 끼는 곳도 있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가 0.5∼3.0m, 서해 앞바다는 0.5∼2.0m로 예보됐다.

먼바다에서는 동해 1.5∼4.0m, 남해 1.0∼3.5m, 서해 0.5∼3.0m의 파고가 예상된다.

유인선 온라인기자 psu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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