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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제자에 "차 마시자"…법원 "직접추행 없다" 무죄

글쓴이 : 날짜 : 2019-05-25 (토) 17:12 조회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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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 '교실서 차 마시자'며 추행한 혐의
사건 당일 자필진술서에 '추행' 내용 없어
법원 "추행 여부에 상당히 의문든다" 무죄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초등학생 제자에 "차 마시러 오라"고 말하면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에게 1심 법원이 "추행 여부에 의문이 든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29일 초등학교 육상부 주장이던 피해자 B양이 운동을 마치고 이동하자 "수업 끝나고 교실에서 차를 마시자"고 말하면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같은날 육상부 코치에게 이같은 사실을 말했고, 학교 차원에서 조사를 벌여 A씨에게 구두 경고를 했다. 당시 B양이 작성한 자필진술서에는 A씨의 말에 수치심을 느꼈다고 적혔지만, 신체접촉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내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발생 1년 뒤인 2018년 5월께 B양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B양이 당일 작성한 자필진술서에 강제추행 내용은 기재돼있지 않다"며 "당시 강제추행이 문제가 됐다면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술서는 강제추행이 아니라 수치심을 느끼는 말을 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B양에게 '교실로 차 마시러 오라'는 말을 넘어서 강제추행을 했다는 사실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제추행 부분은 1년 후인 이 사건 수사 진행과정에서 다소 과장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사건 경과 시점을 고려해도 목격자 진술과 B양의 진술이 많이 다르고 일치하지 않는 것이 많다"고 공소사실에 증명이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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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이승한기자]

중고차구매는 가성비의 이유로 꾸준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거래과정에서의 신뢰와 안정성은 여전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중고차매매사이트에서 쉽게 중고차 매물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매물과는 다른 허위매물 또는 미끼매물의 불법행위들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중고차 구매 전, 중고차시세를 확인해야 하고 정식딜러 사원증 등 전체적인 전산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중고차매매사이트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것이 좋다.

이에 수원중고차매매사이트 미도카는 중고차카페 커뮤니티를 통해, 중고차 거래 시 필요한 정보들과 유의할 사항에 대한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도카 관계자는 "먼저 연식과 주행거리에 비해 저렴한 금액의 매물은 의심 해보는 것이 좋다. 차량 구입 전 자신이 원하는 모델과 등급의 범위를 줄이고 여러 중고차매매사이트에서 평균 중고차시세를 확인해야 한다. 그 후 중고차매매단지를 방문,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추가적으로 중고차 구매 시, 중고차할부가 필요한 경우라면 중고차자체할부를 운영하는 기업형 중고차 전문회사를 통해 할부 조건 및 금리를 안내 받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미도카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자사는 중고차시세표를 근거로 투명한 가격대를 안내하고 있으며, 전문화 된 딜러 교육을 통해 보다 심층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중고차 전문 차량인력을 통해 차량성능 점검을 꼼꼼히 진행하고, 중고차 보증서비스를 마련함으로써 워런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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