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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속 임종헌 “영장 발부 부적법”…검찰 “재판부 재량”

글쓴이 : 날짜 : 2019-05-20 (월) 22:57 조회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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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한 만료 이후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지난 13일 다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의 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임 전 차장은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최근 재판부의 추가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밝히고 싶다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재판부가 이미 영장을 발부한 사항에 대해 피고인이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이라며 중단시켰습니다.

그러자 임 전 차장은 "오늘 제가 법률적 의견을 진술하지 않으면 '책문권(責問權)' 포기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어서, 앞으로 항소심에 갔을 때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를 남겨두려면 피고인 측에서 의견 진술하는 게 맞을 것"이라며 "그에 대한 기회를 주십사 하는 것"이라고 재차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15분가량 휴정 이후 임 전 차장의 발언을 허용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에는 재판부가 2·3차 추가기소 건, 즉 모두 두 건의 공소사실을 심리했는데, 재판부가 발부한 구속영장에는 한 가지 사건의 공소사실만 범죄사실로 기재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임 전 차장은 "두 사건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영장심시라 이뤄졌으므로 발부된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75조 1항에 따라 그 두 사건의 공소사실 요지 전부가 기재돼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에는 한 가지 사건의 공소사실만 기재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차장은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의 일부 누락이 재판장님의 단순한 실수인지 등 그 진상은 알 수 없다"면서 "만약 실수가 아니라면, 이러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영장 발부를 명령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고 부적법하다"라며 구속영장의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이어 이같은 일부 공소사실에 한정된 영장 발부는 "형사절차 법정주의에 저촉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 해석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면서 "이를 허용하게 되면 향후 (이번 추가 영장에 누락된 3차 공소사실을 가지고) 3차 구속영장도 발부할 수 있게 돼, 부당한 장기구속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 구속기간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의 근본 취지를 몰각하게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다만 "구속영장의 방식이 부적법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며, 구속영장의 효력에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재판지연 전략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듯 "이런 주장을 하는 건 공판조서에 남겨서 향후 상급심에서의 불복사유로 삼을 목적일 뿐이지, 결단코 재판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반박과 동시에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검찰은 "검사가 일정 범죄사실을 가지고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닌 이상, 재판부 필요에 의해 심리할 수 있고 어떤 범죄사실로 영장 발부할지는 재판부의 재량에 해당된다"면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당연히 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전례도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고 피고인의 독자적 논리에 불과하다"면서 "공판기일에 이런 말을 하는 건 부적절한 행동이고, 이 재판이 피고인이 말하고 싶은 걸 다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임 전 차장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장의) 실수"라는 표현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뒤, 다른 답변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왜 일부 공소사실이 구속영장에 적혀 있지 않은지 가장 궁금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답하지 않으시는 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다시금 문제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답변 없이 재판을 마쳤습니다.

한편 오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협심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추후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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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사

광주시는 8월 말까지 야간 차량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 주변 노후 가로등ㆍ점멸기 교체사업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서구 상무민주로ㆍ송암로, 남구 효우로, 북구 각화대로, 광산구 신창로 등 5개 노선 6.2㎞구간이다. 시는 이곳에 설치된 노후 가로등 379개를 발광다이오드(LED)조명으로 교체하고 노후점멸기도 새 점멸기로 교체ㆍ개선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은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지만 낡고 어두운 기존 가로등으로 인해 야간에 차량운행과 주민보행에 불편이 많아 개선이 요구되던 곳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노후가로등 교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은 물론 시설유지 관리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로 조명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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