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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모두 무죄…검찰, 항소 검토

글쓴이 : 날짜 : 2019-05-16 (목) 22:12 조회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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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이 지사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지사는 도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반겼지만, 검찰은 상식적으로 이해 안되는 판결이라며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징역 1년 6월과 벌금 6백만 원이라는 구형에 대한 재판부의 답은 무죄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선 친형인 고 이재선 씨를 2012년 4월과 6월 사이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지사가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던 일들은 직권을 남용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령 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재선 씨를 입원시켜 진단과 치료 받게 했다고 추론할 만하고, 법 절차에 따른 진단 입원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지사의 변론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TV토론에 나와서 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하고 검사 사칭을 부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모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주당을 상징하는 색깔의 넥타이를 착용한 재 오늘 재판에 나온 이 지사는 "도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한 뒤 오랜 당내 비판 세력을 의식한 듯 "앞으로 손잡고 큰 길로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앞으로 지자체장들은 누구나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게 된다"면서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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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동구릉·남양주 광릉·파주 삼릉 등 8곳 확대 개방

화성 융릉과 건릉 숲길[문화재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문화재청은 신록의 시기인 5월을 맞아 조선왕릉 8곳 숲길을 16일부터 확대 개방한다.

구리 동구릉은 경릉부터 양묘장까지 1.5㎞ 구간이 개방되고, 화성 융릉과 건릉에서는 융릉과 건릉 사이 3.9㎞ 숲길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남양주 광릉은 금천교부터 정자각까지 250m, 남양주 사릉은 홍살문부터 양묘장까지 600m가 산책로로 변한다.

서울 태릉과 강릉을 잇는 1.8㎞ 숲길, 서울 의릉 산불초소부터 천장산까지 600m, 파주 장릉 능침 뒤편 1.7㎞, 파주 삼릉 내 공릉 능침 뒤편 1.9㎞도 개방된다.

확대 개방하는 숲길 길이는 총 12.25㎞이며, 남양주 광릉·사릉·파주 삼릉 숲길은 신규 개방 장소다.

숲길 개방 기간은 서울 의릉과 파주 삼릉은 10월31일까지이고, 나머지 왕릉은 6월30일까지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고요하고 평온한 조선왕릉 숲길을 걸으며 체내에 쌓인 독소를 씻어내고, 지친 심신을 치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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