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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 질병보험 독점 판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은 지난달 출시한 '미세먼지질병보험'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미세 먼지 관련 보험 상품이 배타적 사용권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적인 상품을 먼저 출시한 보험회사에 일정 기간 독점 판매권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다른 보험사들은 앞으로 6개월간 같은 내용의 상품을 출시할 수 없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은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손잡고 국내 최초로 미세 먼지 보험을 출시했다. 연평균 미세 먼지 농도가 낮아지면 최대 3%까지 보험료를 깎아주는 상품이다. 만성폐쇄성폐질환, 호흡기 암 등을 보장한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관계자는 "미세 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입자가 한 달 만에 500명을 넘었다"고 말했다.
[최종석 기자
com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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