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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날짜 : 2019-05-14 (화) 03:41 조회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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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상속세가 기업에 부담을 주고 경쟁력까지 약화시키는 만큼 이를 경쟁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13일 '상속세 바뀌어야 경제가 산다'는 토론회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제 개선, 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현실화 등을 제안했는데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OECD 국가 중 일본 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여기에 최대주주 주식에 적용되는 할증을 포함하면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고 65%로 높아져 세계 1위가 된다. 최대주주 주식에 상속세를 할증하는 이유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다는 명분인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방식이다. 경영권 프리미엄은 기업별로 천차만별인데도 일률적 잣대를 적용하는 이런 과세 방식은 바로잡아야 마땅하다.

나아가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인 26%와 비교하면 2배나 높은 수준이다. 경제 팽창기에 창업한 기업인들은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는데 엄청난 상속세가 앞을 가로막자 국외 법인을 통한 상속, 일감 몰아주기 등 온갖 편법·탈법이 동원되고 있다. 심지어 경영권을 매각하는 사례까지 생겨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고용 유지나 세수 증가에 긍정적이라는 판단 아래 상속세율을 낮추거나 아예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를 직시해야 한다. OECD 회원국 중 영국 독일 등 14개국은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다.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 13개 나라는 상속세가 아예 없거나 근래 들어 폐지했다. 한국 일본 등 7개 나라만이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상속세율뿐 아니라 가업상속공제도 현실과 동떨어져 연평균 이용 건수가 62건에 불과하다. 포드재단, 스웨덴 발렌베리재단은 공익재단·차등의결권 등을 이용해 경영권을 넘겨받지만 국내에선 그런 방식도 막혀 있다.

기업인들이 상속세 준비와 경영권 승계에 골몰하느라 영업 활동에 전념하지 못한다면 이는 곧 기업 경쟁력 약화와 국가 경제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글로벌 시장은 전쟁터나 다름없다. 우리 기업들이 동등한 조건 속에서 다른 나라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상속세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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