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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부평점, 마스턴-모다이노칩 컨소시엄에 매각

글쓴이 : 날짜 : 2019-05-10 (금) 17:17 조회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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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약 350억원…"인천점 매각은 최종 조율 중"

(서울·인천=연합뉴스) 정열 홍현기 기자 = 롯데쇼핑이 매각을 추진해온 롯데백화점 부평점이 '마스턴-모다이노칩 컨소시엄'에 팔렸다.

10일 롯데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롯데백화점 부평점의 매각을 추진해온 롯데쇼핑은 이날 자산운용사인 마스턴과 모다아울렛 운영사인 모다이노칩이 구성한 컨소시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가는 최초 감정가의 50% 수준인 약 350억원으로 알려졌다.

롯데쇼핑이 부평점과 함께 매각을 추진해온 인천점은 현재 부동산 종합개발회사와 매각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계약 세부 내용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인수하면서 이 지역 시장점유율이 독과점 관련 규정을 위배할 만큼 커지자 올해 5월 20일까지 인천 지역 소재 2개 점포를 백화점 용도로 매각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롯데쇼핑이 기한 내에 인천점과 부평점을 매각하지 못할 경우 매일 1억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롯데쇼핑은 그동안 10여 차례의 공개 입찰과 30여 차례의 개별 협상을 진행했으며 우선 부평점에 대해서만 마스턴-모다이노칩 컨소시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롯데쇼핑은 공정위가 권고한 매각 기한인 오는 20일까지 잔금과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영업 종료 후에는 신규 사업자가 새로운 브랜드의 백화점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며, 롯데백화점은 매수가 완료된 후에도 입점 파트너사의 폐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마스턴-모다이노칩 컨소시엄에 팔린 롯데백화점 부평점 [롯데쇼핑 제공]

passi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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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135명 대다수와 정의당 2명 서명
"도민들의 큰 기대 속 경기도정 정상적 수행 기회달라" 호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사진 오른쪽)과 남종섭 수석부대표(사진 왼쪽)이 10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죄판결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탄원서 제출 전 도의회 현관에서의 모습. 2019.05.10./©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이재명 지사의 무죄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4월25일 이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 징역 1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고, 오는 16일 재판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과 남종섭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1시께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죄판결 탄원서’를 제출했다.

도의회(정원 142명) 유일한 교섭단체인 민주당 135명 의원 대다수가 탄원서에 서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비교섭단체 중에서는 정의당(2명)만 탄원서에 이름을 같이 올렸고, 자유한국당(4명)과 바른미래당(1명)은 서명을 거부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피고인은 1350만 도민들이 선출한 도민의 대표로, 도민들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을 도지사로 선택했다”며 “압도적인 표 차이는 이재명에 대한 도민들 기대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판에서 지사직을 상실한다면 이는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을 선택한 도민들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주게 될 것”이라며 “경기도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염종현 대표의원은 탄원서 제출과 관련해 “소속 의원 대다수가 탄원서에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비공개하기로 했다”며 “어쨌든 재판부가 탄원서에 담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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