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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불법 공유수면 등 5명 입건··원상복구 조치

글쓴이 : 날짜 : 2019-05-09 (목) 20:17 조회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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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에 무단으로 데크를 설치한 모습 (사진은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24일부터 30일까지 안산, 화성, 시흥, 김포 4개시 바닷가를 대상으로 불법 공유수면 매립과 사용행태를 수사해 5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건수는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사용한 행위 2건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처리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행위 4건 등 총 6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로 A씨는 화성시에서 펜션을 신축·분양하기 위해 토지를 조성하면서 본인 토지와 함께 인근 바닷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해 옹벽을 쌓고 성토했다. A씨는 화성시의 또 다른 곳에서도 본인 소유의 토지에 해안데크를 설치하면서 인근 공유수면도 점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B씨 등 4명은 안산시 바닷가에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주거용 컨테이너를 계속 사용해 적발됐다. 이들은 공유수면에 컨테이너를 놓고 불법으로 식당 등을 운영하다 안산시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었다.

도 특사경은 이들 5명을 형사입건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관리하고 있는 시·군에 통보해 원상회복하라고 조치했다.

공유수면은 바다, 바닷가, 하천, 호수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물길이나, 물과 인접한 토지를 말한다.

관광이나 여가활동의 주요공간으로가치가 높아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현장관리가 어렵고 불법행위가 이뤄지면 원상회복이 쉽지 않다.

지난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여년 간 경기도에서만 불법 공유수면 이용 사례가 135건에 이른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수면임을 알면서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연안을 훼손하고 국유재산을 사유화하려는 비양심적인 행위자들이 이번에 적발됐다”며 “불법적인 사익추구는 분야에 관계없이 경기도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수사 하겠다”고 말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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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사)부산콘텐츠마켓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황의완, 기술보증기금 부산지역본부장 김주형. 기술보증기금 제공.

(사)부산콘텐츠마켓조직위원회와 지역 콘텐츠 제작기업 육성 및 지원에 적극 나서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 이하 '기보')은 지난 8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전시장에서 국내 최대 방송ㆍ영상콘텐츠 거래시장인 부산콘텐츠마켓(BCM, Busan Contents Market)의 주최사 (사)부산콘텐츠마켓조직위원회와 '콘텐츠 제작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산지역을 비롯한 문화콘텐츠 제작기업 육성 및 지원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콘텐츠분야의 적극적인 정보개방과 업무공유를 통해 국내 콘텐츠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콘텐츠 제작기업의 현장애로사항 청취 및 콘텐츠산업 동향 파악으로 효과적인 금융지원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본 협약에 따라, 기보는 매년 부산콘텐츠마켓 행사시 문화산업완성보증을 포함한 콘텐츠 제작관련 정책금융제도에 대한 강연 및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콘텐츠마켓 행사 참여기업에 대해 우대보증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기보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2009년부터 문화산업완성보증 제도를 마련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한 제작여건 확보 등으로 콘텐츠 산업의 양적ㆍ질적 성장을 돕는데 이바지 해 오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5,176억 원의 문화산업완성보증 신규공급을 지원했다.

기보 부산지역본부 김주형 본부장은  완성보증 지원규모를 전년도 1,000억 원에서 올해 1,100억 원으로 늘리고, 제작초기 콘텐츠 지원, 장르 다양화로 완성보증 저변확대 및 정책금융 역할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보는 본 협약체결 외에도 부산 기업 공동관인 "BCM부산존"에 별도 상담부스를 마련하여 행사기간 동안 문화콘텐츠 제작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제도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업무를 수행 중에 있으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디지털본부  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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