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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김모 이사장 녹취록 입수안양대 학교법인 우일학원에 새로 선임된 이사들이 자금문제 해결과 기숙사 건축 등을 미끼로 이사 선임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다. 새 이사들은 모두 특정 종교집단과 밀접히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대학 매입을 위해 김모 이사장에게 부정청탁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우일학원 이사장 김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안양 모처에서 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12월 이사회에서 통과시킨 이사 2명이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돈이 들어온다”며 “이들이 기숙사도 지어줄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이사 2명에 대한 선임을 승인하면 타 종교집단 의혹을 받는 이사들은 전체 이사의 과반이 된다.
김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새 이사들에게 태백연수원 부지 매입 지원도 약속받았다고 털어놨다. 안양대는 2012년 교육부 감사에서 연수원 신축 명목으로 태백 일대의 토지를 시가의 8배 이상인 54억여원에 구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김 이사장의 동생인 김모 전 총장은 이 과정에서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교육부는 매입가보다 높은 가격에 토지를 처분하거나 횡령한 교비를 채워 넣으라고 요구했다. 안양대는 이후 횡령한 교비를 채워 넣고 있는데, 이를 불이행하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년 입학정원의 5%가 감축된다. 김 이사장은 “올해 낼 돈만 11억3000만원 정도”라면서 “남에게 손을 빌려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고 되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사 승인이 나면 (약속을) 그대로 해 준다”고도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새 이사들과 이런 약속을 바탕으로 이사 선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약속을 증빙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서가 있느냐’는 학교 관계자들의 질문에 “문서는 없다”고 대답했다.
김 이사장과 신임 이사들 간에 이러한 논의가 오간 게 사실이라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이사장인 김 이사장과 이사들은 각각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분류된다. 부정청탁금지법 8조에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약속해서는 안 된다.
김 이사장이 오랜 시간 자금 문제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정황도 포착됐다. 국민일보가 단독으로 입수한 다른 문건에 따르면, 2017년 1월 안양대 교수 최소 20여명이 1억5000여만원의 ‘발전기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에는 안양대 교수들의 이름 소속 등과 함께 ‘발전기금’이라는 항목이 존재했다. 안양대 관계자는 이 항목에 발전기금을 낸 교수들에 한해 ‘O’ 표시를 했다. 교수들은 적게는 2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일시불로 발전기금을 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안양대 교수는 “김 이사장이 일부 교수와 학교 관계자들에게 ‘발전기금 모금이 왜 이리 저조하냐’며 ‘처장이나 학과장당 얼마씩 배당하라’고 독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대교수협의회(회장 정일훈 교수)는 의혹이 불거지자 교육부에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수협의회는 7일 교육부 세종청사에서 교육부 관계자들에게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사기관이나 교육부 비리신고센터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면 법인뿐 아니라 학교 전체에 대한 감사가 가능하다”고 귀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과 신임 이사들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현재 우일학원 이사인 문모 이사는 7일 “자세한 사항은 모른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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