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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해산' 청원 75만 넘어…하루만에 50만 이상 급증(종합3보)

글쓴이 : 날짜 : 2019-04-30 (화) 09:53 조회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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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대치' 논란 커지며 접속자 폭주…靑 홈페이지 마비도

100만 돌파 전망도…최다 참여 기록할지 주목

'민주당도 해산', '法 위반 의원 엄벌' 관련 청원도 쏟아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한 인원이 29일 75만명을 넘어섰다.

이번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이날 하루에만 50만명 넘게 늘어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100만명을 돌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해당 청원은 지난 22일 게시된 것으로, 청원인은 "한국당은 걸핏하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며 "이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판례도 있다. 정부에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달라"라고 요청했다.

특히 최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해지면서 여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당 청원에 참여하는 인원이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오후 10시 기준 22만4천여명이었던 청원 참여 인원이 하루 뒤인 이날 오후 11시 50분 현재 75만3천여명으로 급증했다.

하루 만에 참여 인원이 53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이날에만 한정하면 시간당 2만명 이상이 동참 의사를 밝힌 셈이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곧 역대 최다인원이 참여한 국민청원인 'PC방 살인사건 처벌 감경 반대 청원'(119만2천여명)의 기록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처럼 접속자가 몰리며 이날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청와대 홈페이지는 접근이 원활치 않은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도 '청와대 국민청원'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며 "이 때문에 트래픽이 폭주해 사이트가 불안정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가 주목받으면서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을 청구한다', '선진화법을 위반한 의원들을 엄격히 처벌해달라' 등 패스트트랙 논란과 관련된 청원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해산을 주장한 청원인은 "선거법은 국회 합의가 원칙임에도, 민주당은 제1야당을 제쳐두고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해 물리적 충돌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에는 이날 오후 8시 현재 3만4천여명이 동참했다.

한편 SNS에서의 온라인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자유한국당을 우회 비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민주당 민병두 의원 담벼락(SNS)에서 가져온 사진"이라며 87년 6월 항쟁 당시 사진과 최근 한국당의 장외집회 사진을 동시에 실었다.

조 수석은 "1987년과 2019년의 대비"라며 "비슷해 보이는 풍경이지만 투쟁의 대상과 목적, 주체와 방법 등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국당 해산 청구' 국민청원을 소개하며 "정당해산 사유 명확하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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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지수 , 김하늬 기자] [[the300]]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패스트트랙 안건 의결이 진행 중인 29일 밤 11시50분쯤 사개특위 회의가 열리는 국회 본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백지수 기자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 세번째) 등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의결이 진행 중인 29일 밤 11시50분쯤 사개특위 회의가 열리는 국회 본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11시54분쯤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사개특위 위원들이 투표에 참여해 동의표를 던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장 밖에서 "원천무효" 구호, "헌법 수호"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백지수 , 김하늬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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