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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서울에 두 번째로 높게 상승

글쓴이 : 날짜 : 2019-04-30 (화) 08:24 조회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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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9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 103가구 달해

[광주CBS 김형로 기자]

광주 아파트 단지 (사진=자료실)아파트값 급등으로 광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호의 공시가격을 소유자 의견 청취 및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인 가운데 광주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9.77%로 서울 (14.02%)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게 상승했다.

이는 공시가격 전국 평균 5.24%보다도 높게 상승한 것이다.

특히 광주의 지난해 공시가격 2.94%와 비교해 공시가격이 급등했는데 이는 지난해 광주 아파트 매매가가 크게 오른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9억 초과 고가 아파트는 103가구로 나타났다.

전남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4.44%로 전국 평균 (5.24%)에 비해 낮게 상승했다.

전남의 종부세 대상인 9억 초과 고가 아파트는 한 가구도 없었다.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5월 30일까지 받으며,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 및 건보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올해 부동산 가격공시가 완료(개별공시지가 공시 5월 31일)되면 보다 정확한 분석 데이터를 통해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 가격이 모두 합쳐진 가격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표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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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그룹
GS는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진출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 사진은 GS칼텍스 신입사원이 촛불을 들고 기업 CI를 연출하는 모습. [사진 GS그룹]

GS그룹 허창수 회장은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유연한 조직과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GS는 출범 이후 그룹 전체 차원에서 에너지·유통·건설 등 기존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M&A,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진출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

GS리테일은 스마트 결제를 통한 미래형 편의점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마트 GS25에서는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한 출입문 개폐, 상품 이미지 인식 방식의 스마트 스캐너 등 스마트 스토어 솔루션의 기술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GS홈쇼핑은 국내외 벤처기업에 꾸준히 투자하며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왔다. 벤처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펀드 투자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쇼케이스, GS계열사 및 스타트업 간 협업 지원, 다른 스타트업과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GS건설은 건설업계 최초로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도입한 데 이어 ‘커뮤니티’라는 콘셉트를 도입했다. 홈 네트워크 시스템, 웰빙 시스템, 토털 시큐리티 시스템 등 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첨단 시스템을 개발·적용하고 있다.

중앙일보디자인=송덕순 기자 song.deoks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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