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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개별주택 가격 상승률 경산 최고, 구미 최하

글쓴이 : 날짜 : 2019-04-30 (화) 00:39 조회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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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남구 대잠동에서 GS건설이 건설 중인 자이아파트에 대해 임시사용을 승인했다고 14일 밝혔다.사진은 이번에 임시사용이 승인된 포항자이아파트.2018.08.14.(사진=포항시 제공) photo@newsis.com

【안동=뉴시스】류상현 기자 = 경북의 올해 개별주택 가격의 평균 상승률은 2.77%로 지난해 평균 상승률 3.44%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5만9902호에 대한 가격을 30일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지역별 가격 상승률은 경산 4.93%, 울릉 4.64%, 고령 4.64% 순으로 높았으며, 구미가 0.62%로 가장 낮았다.

경산은 최근 인접한 대구시 수성구의 팽창과 함께 지하철 2호선의 연장 개통, 대구-경산간 자동차 전용도로 등의 양호한 교통환경이 상승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구미는 국가산업단지의 경기위축 및 인구대비 주택 과잉공급으로 상승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경주시 양남면의 다가구 주택으로 12억5000만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안동시 법흥동 단독주택으로 51만5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25일 결정·공시한 표준단독주택(2만5000호) 가격을 기준으로 시군 공무원이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45만9000호에 산정한 것이다.

시군들은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감정평가사의 산정가격 검증, 주택 소유자의 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경북도는 밝혔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 가격은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앞으로 열람과 이의신청 등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쳐 최종 가격이 확정된다.

개별주택가격의 열람은 3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이며 시군청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청(읍면동) 방문으로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관할 시군청(읍면동)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시군 공무원과 감정평가사의 재조사,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공시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 가격은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가격 열람이나 이의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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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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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남구 대잠동에서 GS건설이 건설 중인 자이아파트에 대해 임시사용을 승인했다고 14일 밝혔다.사진은 이번에 임시사용이 승인된 포항자이아파트.2018.08.14.(사진=포항시 제공) photo@newsis.com

【안동=뉴시스】류상현 기자 = 경북의 올해 개별주택 가격의 평균 상승률은 2.77%로 지난해 평균 상승률 3.44%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5만9902호에 대한 가격을 30일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지역별 가격 상승률은 경산 4.93%, 울릉 4.64%, 고령 4.64% 순으로 높았으며, 구미가 0.62%로 가장 낮았다.

경산은 최근 인접한 대구시 수성구의 팽창과 함께 지하철 2호선의 연장 개통, 대구-경산간 자동차 전용도로 등의 양호한 교통환경이 상승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구미는 국가산업단지의 경기위축 및 인구대비 주택 과잉공급으로 상승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경주시 양남면의 다가구 주택으로 12억5000만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안동시 법흥동 단독주택으로 51만5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25일 결정·공시한 표준단독주택(2만5000호) 가격을 기준으로 시군 공무원이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45만9000호에 산정한 것이다.

시군들은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감정평가사의 산정가격 검증, 주택 소유자의 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경북도는 밝혔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 가격은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앞으로 열람과 이의신청 등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쳐 최종 가격이 확정된다.

개별주택가격의 열람은 3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이며 시군청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청(읍면동) 방문으로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관할 시군청(읍면동)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시군 공무원과 감정평가사의 재조사,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공시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 가격은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가격 열람이나 이의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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