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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사개특위, 공수처·검경수사권조정안 ‘패스트트랙’ 가결

글쓴이 : 날짜 : 2019-04-30 (화) 00:43 조회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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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사개특위 전체회의 진행하는 이상민 위원장 -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논의한다. 2019.4.29/뉴스1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서 이날 전체회의를 연 뒤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전체회의에는 이상민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 바른미래당 의원 2명, 민주평화당 의원 1명 등 11명이 참석해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정족수(재적위원 5분의 3 이상)를 맞췄다.

이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사개특위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부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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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역 단독, 다가구 등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1년 사이 8.54% 상승했다.

대구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지역 개별주택 14만9천671호의 공시가격을 결정해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시대상 주택가격 총액은 24조1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54% 올랐다.

개별주택 평균 가격은 1억6천100만원으로 3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88.1%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8개 구·군 가운데 수성구가 13.82%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달성군은 5.39% 오르는 데 그쳤다.

수성구는 범어동, 만촌동을 중심으로 주요 학군과 지하철 2호선, 도시철도 3호선이 지나는 교통 환경, 재개발·재개발 사업 추진 가속화 등 영향 때문으로 대구시는 분석했다.

최고가 주택은 수성구 수성동 4가 다가구주택으로 23억원이다. 최저가 주택은 남구 대명동 단독주택으로 465만원이다.

개별주택 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또는 세무과(읍면동 민원실)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30일부터 한 달 동안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구·군 세무과로 접수하면 된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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