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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가

글쓴이 : 날짜 : 2019-04-28 (일) 21:05 조회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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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월 2회 휴무로 소비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복합쇼핑몰의 의무 휴업을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가 재개됐다. 지난해 심사가 미뤄진 이후 해를 넘겨 재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적용하고 있는 월 2회 의무 휴업 규제를 복합쇼핑몰과 면세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대한 여당 의지가 강하다. 결국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예상이 많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통업체는 물론 소상공인 피해가 불가피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이 롯데, 신세계, 현대가 운영하는 12개 복합쇼핑몰 내 4200여개 점포를 전수 조사한 결과 대기업과 해외브랜드 직영점은 566개로 전체의 13.3%에 불과하며, 중소브랜드 직영 점포는 23.9%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운영하는 점포 비중은 62.8%로 압도했다.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이들 소상공인은 막대한 임대료를 지불하며 생업을 이어 가고 있다. 그러나 월 2회 휴무가 의무화될 경우 매출 타격은 불가피하다. 특히 의무 휴업이 평일이 아닌 주말로 정해질 경우 피해는 더욱 커진다. 주말 매출은 평일의 3배에 이른다.

대기업을 규제해서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취지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지만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보호되는 효과는 작고 일자리를 줄이는 '규제의 역설'을 초래할 우려도 크다.

소비자 불편도 있다. 복합쇼핑몰은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거나 폭염과 한파가 닥치는 날에는 쇼핑 기능만이 아닌 가족들의 훌륭한 나들이 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만 의무 휴업이 법제화될 경우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제한된다.

유통업계는 정부가 복합쇼핑몰 순기능에 대해서도 새로운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심이 아닌 외곽에 대형 매장을 오픈하는 만큼 지역 주민 외 장거리 고객을 유입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우선에 둔 합리화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한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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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채준 기자] /사진제공=대림

대림그룹 가족들이 27일 봄을 맞아 서울 남산을 찾아 식물원 가꾸기와 둘레길 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에는 대림산업 건설사업부와 석유화학사업부, 대림코퍼레이션, 대림C&S 임직원과 가족 5백여명이 참여했다. 대림그룹 임직원과 가족들은 남산 야외식물원 살구나무단지를 찾아 거름을 주었으며, 전국의 다양한 소나무를 모아 가꾸어 놓은 팔도소나무단지의 배수로도 정리했다. 이후에는 둘레길을 함께 걸으며 오물을 수거하는 등 남산 구석구석을 청소했다.

직원 자녀들도 부모님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한편 봄나들이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었다. 자녀들은 준비된 스케치북에 남산 식물원의 꽃과 나무들을 그려보고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선물 증정도 진행되었다.

남산 정화활동은 대림그룹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로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해 15년째 이어져오고 있다. 자녀들과 자연의 소중함,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봉사의 즐거움도 함께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분포한 대림산업의 180여개 현장에서는 인근의 산과 하천, 거리를 정기적으로 정화하는 ‘1산∙1하천∙1거리 가꾸기’ 캠페인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채준 기자 cow75@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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