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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20% 이하 노인 기초연금 월 30만원 받는다

글쓴이 : 날짜 : 2019-04-25 (목) 16:09 조회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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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초과~70% 노인은 월 최대 25만3750원 수령
연합뉴스 제공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20%인 약 134만5000명이 25일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하위 20% 노인 중 선정기준에 다소 못 미친 19만9000여명은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일부 감액된다.

보건복지부는 약 134만 5000명이 인상된 기초연금액 30만 원(부부가구는 48만 원)을 받게된다고 25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2019년 3월 기준 약 516만 명)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에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설정한다.

지난해 9월에는 최대 급여액이 20만9960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이번 달부터는 소득하위 20%에 대해서 30만원으로 올랐다.

소득하위 20%에 속하는 약 154만4000명 중 약 134만5000명은 30만 원(부부가구의 경우 48만 원) 전액을 지급 받는다. 다만 약 19만 9000명은 소득역전방지 등을 위해서 금액 일부(최대 4만6250원)가 감액되어 받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소득하위 20%를 초과하고 70% 이하에 해당하는 약 361만7000명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1.5%)이 반영돼 25만3750원(부부가구의 경우 40만6000원)으로 오른다. 이 가운데 일부 수급자는 국민연금 연계, 소득역전 방지 등을 위해 금액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던 경우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4월부터 급여가 인상되어 지급되나,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 신청이 필요하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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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PG)[안은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가정은 모두 오늘부터 아동수당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만 6세 미만(2013년 2월 이후 출생자)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정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이날부터 부모의 소득과 재산과 상관없이 지급한다.

서울 원효로 제1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아동수당 신청관련 안내문[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동수당이 '선별 지급'에서 '보편 지급'으로 바뀐 것은 효율성에 대한 지적과 관련이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소득 상위 10% 가구를 가려내는 데 필요한 비용이 인건비와 금융조사 통보 비용 등을 포함해 약 1천626억원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아동수당을 보편 지급할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과 맞먹는 금액이다.

아동수당은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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