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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조평통,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난…"합의 위반한 배신행위"

글쓴이 : 날짜 : 2019-04-25 (목) 10:01 조회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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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합의 위반…우리 군대 대응 불가피"경기도 평택시 오산공군기지에서 F-16 전투기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25일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비난하며 남북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남조선 당국의 배신적 행위는 북남관계를 더욱 위태로운 국면으로 떠밀게 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대변인은 연합공중훈련에 대해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며 북과 남이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적대 관계 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확약한 군사분야 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과 남이 힘을 합쳐 평화와 화해 협력의 소중한 불씨를 계속 살려 나가기 위해 애써 노력할 대신 지난 한 해 동안 북과 남이 공동으로 이룩한 조선반도의 화해기류에 역행하는 남조선당국의 배신행위는 우리로 하여금 커다란 실망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변인이 언급한 연합공중훈련은 지난 22일부터 2주간 한미가 실시하고 있는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기존 대규모 항공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를 대체해 이 훈련을 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고려해 훈련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평통 대변인은 그러나 "규모축소 흉내는 은폐된 적대행위의 대결적 정체를 가릴 수 없다"며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함께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 도발 책동을 노골화하는 이상 그에 상응한 우리 군대의 대응도 불가피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yeh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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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PG)[안은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가정은 모두 오늘부터 아동수당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만 6세 미만(2013년 2월 이후 출생자)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정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이날부터 부모의 소득과 재산과 상관없이 지급한다.

서울 원효로 제1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아동수당 신청관련 안내문[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동수당이 '선별 지급'에서 '보편 지급'으로 바뀐 것은 효율성에 대한 지적과 관련이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소득 상위 10% 가구를 가려내는 데 필요한 비용이 인건비와 금융조사 통보 비용 등을 포함해 약 1천626억원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아동수당을 보편 지급할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과 맞먹는 금액이다.

아동수당은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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