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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납세자 권리 적극 구제

글쓴이 : 날짜 : 2019-04-24 (수) 15:15 조회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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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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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진예술인 임대주택 중심으로 단계적 추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아트빌리지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4월 24일(수) 밝혔다.

□ 행복청은 미래 확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개발이 가능하고, 예술인들이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정온한 환경을 고려하여 고운동(1-1생활권) 진경산수마을 단독주택용지 일부를 대상지*로 결정하였으며,
    * 총면적 : 96,089㎡(5개 블록 : 64,910㎡, 2개 획지 : 31,179㎡)

 ㅇ 신진‧청년 예술인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경제적인 부담이 적은 임대주택(창작공간 포함)을 공급하여 초기에 마을형성을 활성화하고,

 ㅇ 단계적으로는 판매‧업무‧교육 등 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예술인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 무엇보다도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특화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수요자의 의견을 듣는 아트빌리지 자문‧지원 체계를 만들어 다양한 예술인 및 관련 단체와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며,

 ㅇ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예술인 등 관련 단체와 의견을 조율하여 특화계획 수립 과정을 진행할 전문위원(MA)을 선정하고, 연내 특화계획을 추진하여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민간임대사업자 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다.

□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우, 타 지역의 예술인 마을 조성 사업과는 달리 초기 단계에 사회적 경제주체가 소규모 자본금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어 투자 위험성을 완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ㅇ 이는 LH가 사업을 기획하고 감독‧지원하는 공공관리자(코디네이터)로서, 토지를 저리임대하고,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협동조합)가 사회주택과 공공 공익(커뮤니티)시설, 상가 등을 건설하여 임대‧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모델이다.

□ 사회주택 이외의 단독주택용지는 예술인 주거 및 예술창작에 적합한 특화계획을 수립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ㅇ 또한, 세종시와 협조를 통해 아트빌리지의 조성 및 진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계시설 및 운영‧관리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 김연희 도시공간건축과장은 “이번 아트빌리지를 통해 비교적 취약했던 행복도시의 문화예술 기능을 보완하고자 한다.” 면서,

 ㅇ “시민과 예술인의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많은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찾을 수 있는 명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도시공간건축과 이지현 사무관(☎ 044-200-3163)에게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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