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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교·성지순례 안전 기상도] 말레이시아 무비자 입국 심사 강화

글쓴이 : 날짜 : 2019-04-19 (금) 09:04 조회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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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 자녀를 유학보낸 부모는 가디언 비자를 받아야 입국 거부를 방지할 수 있다. 사진은 말레이시아의 한 대학에서 학사모를 쓴 졸업생 모습. 픽사베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은 연간 60만명이 넘는다. 관광이나 친지방문 목적으로 말레이시아에 갈 경우 무비자로 90일간 머물 수 있어 체류기간이 다소 넉넉한 편이다. 그런데 최근 무비자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의 입국이 거부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비교적 치안이 좋고 교육환경도 우수한 편이다. 이 때문에 자신의 자녀를 말레이시아로 조기유학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때 자녀의 보호자는 1년 기한의 대한민국 국민 동반 비자(가디언 비자)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간혹 가디언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90일 무비자로 방문했다가 출국 뒤 재입국하는 방식으로 체류 기간 연장을 시도하다가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자녀 유학이나 사업 등을 목적으로 말레이시아를 방문한다면 반드시 목적에 맞는 비자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가디언 비자가 없어 입국을 거부당하면 자녀 입학에 소요되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을 예상치 못하고 재입국을 한 경우가 많다. 특히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후 학교를 알아보고 입학 절차를 진행한다면 시간이 많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0404.go.kr)에서 세계 각국의 여행경보 현황 및 안전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스토어에서 ‘해외안전여행’ 검색)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현지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재외공관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로 연락해 도움을 받으면 된다(+82-2-3210-0404).

해외 여행 안전정보 인터넷 사이트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0404.go.kr) ·스마트폰 앱 ‘해외안전여행’ 검색

·한국위기관리재단(02-855-2982·kcm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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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희생된 65살 김 모 씨와 12살 금 모 양이 함께 발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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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족들은 지난 17일 조문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조현병 이력이 있는 피의자를 내버려둔 것에서 비롯된 인재라며 사후 대책 등을 요구했습니다.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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