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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뉴스] 04월 18일 00시 00분 비트코인(2.52%), 비트코인 골드(5.81%), 스트리머(-1.81%)

글쓴이 : 날짜 : 2019-04-18 (목) 07:20 조회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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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라이온봇 기자]


[그림 1] 가상화폐 시세 (제공: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따르면 가상화폐 대장 격인 비트코인의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147,000원(2.52%) 상승한 5,98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 동향은 상승이 우세하다.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이는 가상화폐는 비트코인 골드이다. 비트코인 골드은 24시간 전 대비 5.81% 상승한 30,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한, 질리카(4.18%, 25원), 리플(3.8%, 382원), 제로엑스(3.62%, 372원), 이더리움(1.98%, 190,800원), 라이트코인(1.73%, 90,950원), 카이버 네트워크(1.66%, 307원), 퀀텀(1.24%, 3,270원), 오미세고(0.92%, 2,200원), 이오스(0.48%, 6,230원), 이더리움 클래식(0.14%, 7,080원)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한편,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이는 가상화폐는 스트리머이다. 스트리머은 24시간 전 대비 -1.81% 하락한 27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한, 비트코인 캐시(-0.96%, 354,900원)은 하락세를 나타냈다.

아이오타는 24시간 전 대비 변동폭이 없었다.

한편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리플,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순으로 가장 활발한 거래를 보이고 있다.

라이온봇 기자 -한국경제TV
※ 본 기사는 한국경제TV와 '거장들의 투자공식이'
자체 개발한 '라이온봇 기자'가 실시간으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라이온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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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호 전 대표 등 임원 2명 영장 발부
법원 "지위 등 고려해 구속 사유 인정"
나머지 2명 영장기각…"관여 정도 고려"
인체 유해사실 알고도 제조·판매 혐의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19.04.1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가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홍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쟁점이 되는 제품 출시 전후의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권한, 관련자 진술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 홍 전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SK케미칼 임원 한모씨도 구속됐다. 임 부장판사는 "당초 쟁점이 되는 제품의 개발, 출시와 쟁점 상품사업의 인수 및 재출시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들의 진술내역,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현재까지 수사진행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모씨와 이모씨 등 회사 관계자 2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임 부장판사는 "제품 출시 과정 등에서 각 피의자의 구체적인 권한 및 관여 정도, 담당 업무 및 역할, 심문과정에서 진술태도, 주거 및 직업,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홍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해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SK와 애경은 지난 2002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계약을 맺고 가습기 메이트를 전국 판매점에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출시 당시 대표이사를 맡아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지난 8일 홍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한 뒤 15일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열린 구속 심사에 출석하면서 '유해 물질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것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SK케미칼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혐의점을 구체화할 증거를 다수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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