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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셀리버리, 신약 플랫폼기술 가장 강력한 권리 확보 '강세'

글쓴이 : 날짜 : 2019-04-16 (화) 23:09 조회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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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셀리버리가 신약을 개발하는 원천기술인 약리물질 생체 내 전송기술(TSDT)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다.

16일 오후 2시42분 셀리버리는 전날보다 8.58% 오른 6만3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셀리버리는 2년여 심사 끝에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아 플랫폼기술의 한국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TSDT 플랫폼기술 및 이를 적용한 세포막 투과 펩타이드(aMTD)는 신약개발 원천 플랫폼기술”이며 “유럽연합 27개국 포함 전세계 주요국 33개국에 특허 출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가 까다롭고 등록이 어려운 미국에서 지난 달에 특허 등록에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셀리버리가 보유한 원천 플랫폼기술 특허는 지난해 5월 취득한 호주특허, 지난달 취득한 미국특허에 이어 총 3건이다. 특허 심사를 진행 중인 일본, 유럽연합, 중국, 캐나다에서도 등록절차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양한 약리물질을 신약후보물질로 만들어 주는 aMTD 136종 서열 뿐만 아니라 aMTD 펩타이드를 만들어 내는 제조방법까지 모두 권리범위를 인정받았다. 한국특허 등록은 기술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조방법에 대한 권리까지 획득했기 때문에 플랫폼기술 특허로서는 최고 수준의 강력한 권리를 인정받았다.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셀리버리에서 개발중인 췌장암·파킨슨병·고도비만 치료후보물질 등 30여건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 등지에서 특허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원천기술의 추가 국내 등록으로 파이프라인의 빠른 지적재산권(IP) 획득이 가능하다.

플랫폼기술 특허를 기반으로 다양한 약리물질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게적인 제약사와 기술수출을 협의할 때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

세포막 전송 펩타이드(aMTD)가 병든 세포 안으로 약리물질을 전송하는 모습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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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담당 국 2개→ 3개로 확대…아세안국 신설
군축비확산담당관 산하 제재수출통제팀 과(課)로 승격
오늘부터 사흘간 입법예고…다음달 초 완료 예정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는 아시아 담당 국(局)을 확대·개편하고 대북 제재 담당팀을 과(課)로 승격하는 등의 조직 개편안을 16일 부터 사흘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역국 개편 △수출통제·제재담당관 신설 △기타 북핵·북핵·의전·국민외교 분야 실무직원 42명(본부 27명, 공관 1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외교부 직제 개정안에 대해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아시아 담당국 확대다. 기존에 중국과 일본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동북아시아국이 중국과 몽골 업무를 전담하고, 일본 및 한·중·일 3국 협력 업무를 서남아·태평양(호주·인도 등)과 합쳐 아시아태평양국에서 담당한다. 기존 남아태국은 아세안 10개국 업무만을 전담하는 아세안국으로 개편된다. 역외 국가 중 아세안 전담 국을 두는 것은 최초로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는 게 외교부측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급증하는 아태지역 외교 업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기존 아태 지역을 관당하던 동북아국과 남아태국을 3개 국으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교부의 숙원사업이었던 중국 전담 국 신설과 관련 “각종 협력 사업과 현안이 산적한 중국과 일본 업무를 별도의 국으로 분리해, 미·중·일·러를 모두 별도의 국에서 담당하게 됨으로써 주변 4국 대상 외교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 제재 관련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실 산하 군축비확산담당관실에 속해 있던 제재수출통제팀이 별도의 과로 승격된다.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실 산하에는 과장급 조직인 원자력외교담당관실과 군축비확산담당관실 2개의 과가 있었는데 이를 3개 과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신설되는 수출통제·제재담당관실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관련 △비확산 제재 이행 △남북협력 사업 추진시 제재 관련 검토 △국제수출 통제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외교부 조직개편안은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통과 후,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초쯤 모든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

장영은 (bluera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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