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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조두순법' 시행…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1:1 관리'

글쓴이 : 날짜 : 2019-04-16 (화) 18:08 조회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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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법무부가 미성년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를 대상으로 출소 후에도 보호 관찰관의 1대1 감시를 받게 되는 제도를 운영한다.

15일 법무부는 이달 16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일명 조두순법)에 따라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마크. [법무부 제공]

조두순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는 주거지역이 제한되며 특정인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다.

전자장치부착법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중 범죄전력, 정신병력을 분석해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에게 1대1 전담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보호관찰관을 지정할지는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정신병력 등을 따져 법무부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3065명 중 우선 5명을 재범 고위험 대상자로 보고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를 24시간 관리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 1명을 보호관찰관 1명이 24시간 감독함으로써 재범을 확실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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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외교와 신남방 외교에 역점 두는 외교부
남북협력사업·제재이행 검토팀 '과'로 승격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거쳐 오는 5월 완료
/사진=연합뉴스
외교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외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아태지역을 관할하던 동북아국과 남아태국을 '아시아태평양국', '동북아시아국', '아세안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16일 외교부는 일본과 한·일·중 3국 협력 업무를 서남아·태평양 업무와 합쳐서 '아태국'으로, 중국과 몽골 업무를 분리해 별도의 '동북아국'으로 구성하고, 기존 남아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를 전담하는 '아세안국'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국 개편으로 외교부는 중국과 일본, 아세안 국가들을 비롯해 아태지역 주요 국가와의 외교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고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와 각종 협력 사업과 현안이 산적한 중국과 일본 업무를 별도의 국으로 나눠 관리하게 되면서 미국·중국·일본·러시아를 모두 각각의 국에서 맡게 돼 주변 4강과의 외교역량도 전부터 한 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부응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신설되는 아세안국도 아세안 국가들에게 한국의 아세안 중시 입장을 잘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기존 군축비확산담당관실 산하 비직제팀도 '과'로 승격 개편된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확산 제재 이행 업무, 남북협력사업 추진시 제재 관련 검토, 국제수출통제 업무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 수요가 급증한 상황을 종합 고려해 이뤄졌다.

외교부는 이번 개편으로 조직과 인력이 확충되는 만큼 안보리 결의의 체계적이고 충실한 이행 뿐만 아니라 제재 틀 내에서 남북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비확산을 위한 중요수단인 국제수출 통제업무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외교부는 지역국 개편 등을 포함한 외교부 직제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했고, 현재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직제 시행규칙은 이날부터 3일간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직제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5월 초경 모든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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