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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국 전담 ‘동북아국’ 신설

글쓴이 : 날짜 : 2019-04-16 (화) 14:25 조회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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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인도·뉴질랜드 등과 함께 ‘아태국’서 담당, 대북제재 이행 조직 격상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외벽에 그래피티 아티스트 레오다브가 그린 김규식 대한민국임시정부 부주석, 유관순 열사, 도산 안창호 선생의 초상화가 걸려 있다. 뉴시스

중국, 일본 관련 업무를 관장하던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이 사실상 ‘중국국’으로 개편된다. 기존 남아시아태평양국은 동남아 국가를 담당하는 ‘아세안국’으로 바뀌고, 일본은 인도 뉴질랜드 호주 등 서남아태평양 지역과 묶어 ‘아시아태평양국’에서 맡게 된다.

외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제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아태 지역을 담당해온 동북아국과 남아태국을 3개국으로 확대·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북아국의 주요 축이었던 대일 업무는 서남아태 지역 국가와 합쳐져 신설 아태국이 담당한다. 동북아국은 중국과 몽골 업무를 맡는다. 중국을 일본과 분리해 별도 국으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그동안 외교부 내에서는 대중 외교의 중요성에 비해 담당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외교부는 조직 명칭에 특정 국가 이름을 쓴 경우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동북아국으로 명명했지만 핵심은 중국 업무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일 외교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외교부는 “현안이 산적한 중국과 일본 업무를 분리해 미·중·일·러 모두 별도의 국에서 담당하게 됐다”며 “주변 4국 대상 외교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세안 전담국을 신설함으로써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외교적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군축·비확산담당관실 산하 수출통제·제재팀을 과로 승격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대북 제재 이행 관련 업무가 크게 늘어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뿐 아니라 제재 틀 내에서의 남북 협력 사업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직제 개정안에 따라 외교부 본부 27명, 재외 공관 15명 등 총 42명이 증원된다. 증원 인력 중에는 최근 실수가 잦았던 의전 분야 실무 직원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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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자리에서다. 가업상속공제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에 한해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하는 제도다. 단 업종·지분·고용 등 사후관리 조건을 지켜야 한다. 홍 부총리는 “업종 변경 허용 범위를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했으나, 매출 기준과 공제 한도는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제제도의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지만, 알맹이는 없고 시늉만 냈다는 인상을 준다. 기업들의 주된 요구사항인 공제 대상과 공제 한도는 그대로 두고, 사후관리 기간만 줄여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 중 세액을 5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기업은 드물다. 2017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75곳에 그친 이유다.

가업승계 후 업종과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요건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100% 고용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더구나 최근 스마트공장 도입 등으로 직원 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경영환경이 급변하는데 7년씩 업종을 바꾸지 말라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미래 계획은 세우지 말고 하던 일이나 계속 하라’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50%)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하지만 최대주주 주식할증 30%를 적용하면 65%까지 올라간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기업의 숨통을 트이게 할 가업상속공제제도마저 회사 경영을 심각하게 옥죄는 조건투성이라면 어떤 기업인이 가업승계에 나서겠는가. 국내 강소 수출기업인들의 모임인 한빛회에서 누군가 “회사를 팔았다”고 하면 “부럽다”며 박수를 쳐준다는 이야기는 중소·중견기업의 서글픈 현실을 잘 보여준다.

가업승계를 ‘부(富)의 대물림’으로만 보는 풍토에선 100년 기업을 키워내는 게 불가능하다. 일자리 유지, 전문 기술 전수라는 긍정적 측면을 똑바로 봐야 한다. 국회에는 기업 의견이 반영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과세체계개선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이원욱 의원도 매출액 기준을 1조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기업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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