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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조두순법' 시행…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1:1 관리'

글쓴이 : 날짜 : 2019-04-16 (화) 14:48 조회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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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법무부가 미성년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를 대상으로 출소 후에도 보호 관찰관의 1대1 감시를 받게 되는 제도를 운영한다.

15일 법무부는 이달 16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일명 조두순법)에 따라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마크. [법무부 제공]

조두순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는 주거지역이 제한되며 특정인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다.

전자장치부착법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중 범죄전력, 정신병력을 분석해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에게 1대1 전담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보호관찰관을 지정할지는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정신병력 등을 따져 법무부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3065명 중 우선 5명을 재범 고위험 대상자로 보고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를 24시간 관리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 1명을 보호관찰관 1명이 24시간 감독함으로써 재범을 확실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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