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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경제활동 급속 둔화…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글쓴이 : 날짜 : 2019-04-16 (화) 00:59 조회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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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조정 불가피할 듯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의 경제활동이 급속도로 둔화하면서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15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올해 1월 대비 2월 경제활동지수(IBC-Br)가 -0.7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3.1%)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저조한 수치다.

올해 2월 경제활동지수는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2.49%, 최근 12개월 누적으로는 1.21% 상승했다.

경제활동지수는 지난해 3분기부터 비교적 강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올해 들어 기세가 꺾였다. 지난해 12월 대비 올해 1월 경제활동지수는 -0.41%를 기록했다.

IBC-Br는 브라질 정부의 통계기관인 국립통계원(IBGE)이 발표하는 공식 성장률 발표에 앞서 중앙은행이 내놓는 선행지수로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올해 들어 브라질의 경제활동이 급속도로 위축되면서 성장 전망이 불투명하게 나오고 있다. [브라질 뉴스포털 UOL]

이에 따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앙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로 낮췄다.

중앙은행이 민간 컨설팅 회사들의 자료를 종합해 이날 공개한 주례 경제 동향 보고서를 보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주일 전 1.97%에서 1.95%로 내려갔다. 2020년 성장률 전망치도 2.8%에서 2.58%로 낮아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9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통해 올해 브라질의 성장률을 2.1%로 제시했다.

브라질의 일부 컨설팅 회사들은 올해 성장률이 1.3∼1.5%에 그칠 것이라며 비관적인 전망치를 내놓았다.

브라질 경제는 2015년 -3.5%, 2016년 -3.3%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침체 국면에 빠졌다가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1.1% 성장하며 회복세를 나타냈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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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자리에서다. 가업상속공제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에 한해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하는 제도다. 단 업종·지분·고용 등 사후관리 조건을 지켜야 한다. 홍 부총리는 “업종 변경 허용 범위를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했으나, 매출 기준과 공제 한도는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제제도의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지만, 알맹이는 없고 시늉만 냈다는 인상을 준다. 기업들의 주된 요구사항인 공제 대상과 공제 한도는 그대로 두고, 사후관리 기간만 줄여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 중 세액을 5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기업은 드물다. 2017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75곳에 그친 이유다.

가업승계 후 업종과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요건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100% 고용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더구나 최근 스마트공장 도입 등으로 직원 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경영환경이 급변하는데 7년씩 업종을 바꾸지 말라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미래 계획은 세우지 말고 하던 일이나 계속 하라’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50%)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하지만 최대주주 주식할증 30%를 적용하면 65%까지 올라간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기업의 숨통을 트이게 할 가업상속공제제도마저 회사 경영을 심각하게 옥죄는 조건투성이라면 어떤 기업인이 가업승계에 나서겠는가. 국내 강소 수출기업인들의 모임인 한빛회에서 누군가 “회사를 팔았다”고 하면 “부럽다”며 박수를 쳐준다는 이야기는 중소·중견기업의 서글픈 현실을 잘 보여준다.

가업승계를 ‘부(富)의 대물림’으로만 보는 풍토에선 100년 기업을 키워내는 게 불가능하다. 일자리 유지, 전문 기술 전수라는 긍정적 측면을 똑바로 봐야 한다. 국회에는 기업 의견이 반영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과세체계개선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이원욱 의원도 매출액 기준을 1조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기업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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