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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날아온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액 25일까지 납부하세요"

글쓴이 : 날짜 : 2019-04-11 (목) 17:38 조회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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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1일 "92만명 법인사업자는 2019년 1월~3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목)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204만명 개인 일반과세자도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고지 세액을 이날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 개인 일반과세자에게 보내지는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기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하며 액수가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동안 법인사업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이용 편의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메뉴에서 세법 개정사항을 추가로 안내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항목 위주로 신고도움자료를 개편해 제공했다는 것.

지난 2018년 2기 예정신고 당시 60종의 자료를 9만5000명 사업자에게 제공했지만 올해의 경우 52종의 자료를 12만5000명에게 제공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국세청은 신고 후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는 등 엄정한 사후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 받은 경우에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용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중소기업 등이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최대한 조기 지급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속초·강릉 등 강원 소재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연장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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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정(hjle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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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 편의점 GS25는 자사 이동 통신 서비스 상품인 GS25요금제 가입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섰다고 11일 밝혔다. GS25요금제는 U+알뜰모바일 미디어로그(알뜰폰 사업자: MVNO)와 GS25가 제휴해 선보인 알뜰 이동 통신 요금제 상품이다. 1~2만원대의 저렴한 월 이용료에 쓰던 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고 의무 사용 약정 기간이 없어 해지 시 위약금도 없다.

GS25요금제의 가격대는 최저 1만2100원(3GB/150분)부터 최대 2만6200원(10GB/180분)까지 6종으로 운영된다. 이동 통신 3사들이 주력으로 운영하는 통신 상품 요금이 월 4만원~9만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반값 이하 수준이다.

GS25요금제 6종 중 가장 많은 고객이 이용하는 상위 3개 상품은 5GB·200분(1만4280원)요금제, 15GB·100분(2만5300원)요금제, 3GB·150분(1만2100원) 요금제 순이다. 특히 5GB·200분 (1만4280원)요금제의 경우 각종 SNS 상에서 ‘최고의 가성비’라는 평을 받으며 3월 한달간 GS25 요금제 가입자 중 49%가 선택한 대표 상품으로 자리매김 했다.

또한 일부 상품은 제공된 데이터 양이 소진된 후에도 추가 과금 없이 적정 속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거나 LG U+의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는 1회선에 한해 무제한 통화가 가능하다. GS25는 이런 부가 서비스도 상품의 가성비를 더욱 높여 가입자 수 10만명을 돌파하게 한 데에 한 몫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GS25요금제는 GS25에서 후불 유심 카드(8800원)를 구매하고 스마트폰 에 장착 후, 개통 신청 하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개통 절차는 U+알뜰모바일의 개통 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평일의 경우 1시간내로 완료 된다. 신규 가입이나 번호 이동이 모두 가능하며 미성년자가 개통 신청을 할 경우 보호자의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

권지현 GS리테일 서비스 상품 담당MD는 “GS25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통화와 데이터 이용 품질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체험하며 가족, 지인들의 추가 가입이 늘고 있다”면서 “스마트 컨슈머 증가와 언택트 문화 확산으로 고객 스스로 가성비를 따져 보고 직접 개통을 신청하는 시대가 온 만큼 확실한 비교 우위를 갖는 서비스 상품을 갖춰가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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