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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날짜 : 2019-04-11 (목) 13:07 조회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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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중개업체 소비자 피해구제 매년 평균 300여건 접수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이태규 의원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 A 씨는 지난 2017년 7월 국제결혼중개업체에 820만원을 내고 러시아에 맞선을 보러 갔다. 그런데 이 업체가 소개한 상대는 2살 아들이 있는 여성 혹은 결혼 의사가 없는 여성 등이었다.

#. B 씨는 지난 2016년 9월 결혼중개업체와 결혼 성사 시까지 무제한 만남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업체는 5번 만남을 주선한 후 더 이상 소개를 하지 않았다. 그가 낸 계약금은 275만원이다.

배우자를 찾기 위해 결혼중계업체에 수백만원을 냈지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피해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2014~2018년)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458건이다. 국내 결혼중개 피해구제 1330건(91%), 국제 결혼중개 피해구제 128건(9%) 등이었다. 매년 평균 300건 안팎의 피해구제 신청이 소비자원에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1371건(94%)으로 대부분이다. 부당행위(50건), 품질ㆍ애프터서비스(20건) 등이 뒤따랐다.

피해 사례를 보면 만남 횟수에 전화번호 제공을 포함하거나 결혼 성사 때까지 무제한 만남을 약속해놓고는 5번 이후 만남을 주선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또 국제결혼중개 피해 사례에는 맞선 상대로 2살 아들이 있는 여성 소개, 맞선을 보는 여성에게 재혼 정보를 미리 알려 주지 않아 상대가 거절하는 등 업체의 불성실한 중개도 상당수였다.

소비자원에 신청된 피해구제 사건의 절반 이상은 실질적인 피해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최근 5년간 피해구제 신청 사례 중 56%(822건)가 정보제공, 상담ㆍ기타, 취하중지, 처리 불능 등 미합의로 처리됐다. 소비자가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은 배상은 0.5%(7건) 뿐이었다.

이와 관련,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소비자원이 업무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태규 의원은 “일부 결혼중개업자들이 제대로 된 만남을 주선하지 않거나 엉뚱한 사람을 소개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지만, 소비자 절반 이상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중”이라며 “소비자원은 피해자들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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