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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MBN] 미나리밭 옥금이와 투덜이 옆집 남자

글쓴이 : 날짜 : 2019-04-09 (화) 15:28 조회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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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먼다큐 사노라면 (9일 밤 9시 50분)

경북 문경에 봄 향기를 솔솔 풍기는 미나리 부부가 있다.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는 ㄷ곳'이라는 문경 지명에 끌려 무작정 귀농을 한 아내 이옥금 씨(62)와 아내에게 코 꿰여서 미나리 농사를 짓게 된 장덕근 씨(67)가 그 주인공이다. 하루 종일 미나리를 베고, 씻고, 포장하며 허리도 한 번 펴지 못한 채 단순 노동이 이어진다. 반평생 공직에서 일하고 퇴직 후 마음 편히 편의점이나 운영하려고 했다는 남편 덕근 씨. 그는 자신의 연금만으로도 두 사람이 먹고 살만 한데 아내가 왜 이렇게 억척스럽게 일을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

미나리와의 전쟁을 치렀던 하루가 끝나고 부부가 각자의 집으로 퇴근을 한다. 옥금 씨가 치매를 앓는 친정아버지를 모시면서 부부는 따로 살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부부는 따로 사는 게 편해 쭉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며칠 후 부부의 집에 하우스 임대인이 찾아온다. 옥금 씨가 남편 몰래 하우스 두 동을 더 계약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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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지정 현황발표 앞서

한진측에 상속방식 등 요청

‘총수 없는 집단’ 가능성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5월 1일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지정을 앞두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갑자기 별세하면서 한진그룹의 동일인을 누구로 지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 지정 여부는 한진가에서 어떤 방식으로 상속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른 시일 안에 자료를 받아 동일인 지정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확보 작업이 진행 중인데 한진그룹의 경우 특수한 사정이 생긴 만큼 자료제출 기한을 연장하는 등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며 “다만 (대기업집단 지정까지)시일이 촉박하긴 하지만 고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현 상황만으로는 총수 지정을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이른 시일 내에 한진그룹 측에 조 회장의 상속방식 등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다음 달 1일 2019년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하면서 한진그룹의 동일인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동일인은 공정위 대기업집단 정책의 기준점으로 통한다.

공정위는 지분율과 동일인의 그룹에 대한 영향력을 동시에 고려하지만, 일반적으로 지배력 판단 기준으로 지분율을 우선해 왔다. 만약 순조롭게 조 회장 일가로 경영권이 승계된다면 별 무리 없이 동일인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분 승계 과정이 복잡해지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KT나 포스코처럼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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