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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학대' 아이 돌보미 오늘 구속 여부 결정

글쓴이 : 날짜 : 2019-04-08 (월) 09:23 조회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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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영아를 학대한 50대 아이 돌보미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58살 김 모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인 김 씨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영아를 15일 동안 34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학대가 상습적으로 있었고, 죄질이 무거우며 재취업할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아이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함께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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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성 잃은 헌금, 교회는 거부했어야

Q : 다단계하는 사람이 교회에 많은 돈을 헌금한 뒤 구속 수감됐습니다. 피해자들은 그가 교회에 낸 헌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다단계란 일종의 상품 판매 방식으로 그 자체를 시비할 수는 없습니다. 1995년 방문판매법이 개정되면서 양성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단계 행위를 교회 안에서 확장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단계 판매는 점포가 없고 도소매 단계를 거치지 않는 전형적인 피라미드 사업 구조입니다. 즉, 한 판매원이 다른 사람을 가입시키고 또 다른 이들을 끌어들이는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상행위가 통용되는 사업장이 돼선 안됩니다. 헌금은 헌금다워야 하고 관리도 거룩성을 벗어나면 안됩니다. 바르게 드리고 잘 관리하며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주식투자 등으로 교회 헌금을 증식하는 행위는 철저히 금해야 합니다. 헌금의 원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헌금자의 신상이나 헌금의 목적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금자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헌금자 자신이 헌금의 거룩성을 이해하고 동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기과시 목적이나 숨기고 있는 다른 동기로 드린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자가 불법적이거나 법적인 문제에 휩싸인 돈을 헌금이란 명목으로 교회에 맡겨 보관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돌려달라는 식의 단서를 단다면, 교회는 그런 헌금을 거부해야 합니다. 교회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돈 벌고 바르게 쓰는 경제윤리를 정립해야 합니다. 기독교 윤리는 목적도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얻은 치부를 정당화하기 위해 헌금을 명목으로 내세우거나 자선을 베푸는 것은 올바른 가치와 윤리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다단계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목회적 차원에서 지도해야 합니다.

박종순 목사(충신교회 원로)

●신앙생활 중 궁금한 점을 jj46923@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박종순 충신교회 원로목사가 국민일보 이 지면을 통해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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