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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준영 동영상' 특별단속 돌입…"공유 부추겨도 처벌"

글쓴이 : 날짜 : 2019-03-20 (수) 10:56 조회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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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채팅방 올리거나, 부추기기만 해도 처벌 대상"[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경찰이 가수 정준영의 불법촬영물(동영상) 수사와 관련 2차 피해 방지에 나섰다. 최근 '버닝썬 게이트'로 불거진 '정준영 리스트'와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한 것이다.

19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전국 경찰에 SNS를 통한 이른바 '정준영 동영상' 등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 및 불법촬영물 등장인물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 생산·유포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가수 정준영. [이영훈 기자 rok6658@joynews24.com]

불법촬영물 유포는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가능하다.

허위사실을 생산·유포하는 행위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7년 이하의 징역·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단순히 게시글·댓글로 모욕, 조롱하는 행위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정준영 동영상' 등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단체 채팅방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불법촬영물 등을 올리라고 부추기는 행위 역시 교사 또는 방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물·허위사실 유포행위는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라며 "불법촬영물이나 피해자 리스트 등을 호기심에 공유했다가 유포죄로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음란사이트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을 추적 중이다. 참여 중인 SNS 대화방 등에서 불법촬영물이 공유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나 모바일 사이버범죄신고상담시스템(eCRM)에 신고할 수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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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강의 도중 '버닝썬 불법촬영 영상'과 관련,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19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 X관에 부착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甲(갑) 교수님께 올리는 편지'라는 제목의 대자보에 따르면, 로스쿨 '갑 교수'는 최근 수업 중 "버닝썬 무삭제 영상을 잘리기 전에 빨리 보라고 친구가 보내주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강대 로스쿨 교수, 부적절 발언 '논란' [뉴시스]

이어 "그래도 법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제가 이런 걸 보면 안되지 않느냐. 평소에는 집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날은 집에 택시를 타고 갔다. 짤릴까 봐 빨리 틀어봤더니 위에는 해가 돌고 있고 아래에선 무를 자르고 있더라"는 발언을 했다고 대자보는 설명했다.

'학생 을(乙)'로 자신을 지칭한 대자보 작성자는 이를 두고 "약물을 이용한 강간 피해이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례인 '버닝썬 유출영상'을 농담 소재로 삼은 교수님의 유머는 피해자가 실재함에도 범죄를 가벼이 보고 성범죄 피해를 희화화하는 2차 가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의 법조인을 양성하는 강의실에서, 성범죄와 불법촬영·촬영물은 그저 야한 영상일 뿐이었고 명백히 위법한 행위인 불법촬영물 유포 또한 범죄가 아닌 그럴 수 있는 행위가 됐다"며 "성인지감수성이라는 말이 판결문에도 등장한 2019년에 성범죄 피해사실이 법률가의 농담거리가 되는 것은 괜찮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 됐을 때도 문제의 '갑 교수'는 "안 지사가 한 순간의 실수 때문에 발목 잡혀 안타깝다"며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정말 여자를 조심해야 한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학생 을'은 "그 강의실에는 13명의 원우도 앉아 있었다"며 "여성은 13명 원우의 생물학적 성일 뿐 술과 담배, 도박처럼 해로운 것도, 맹수처럼 위험한 것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나아가 안 지사 사태를 통해 배운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여자가 아닌 왜곡된 성의식과 위력의 행사였다"고 강조했다.

'갑 교수'는 이 외에도 강의 중 특정 인종을 비하하는 말인 '흑형·흑누나'라는 표현을 쓰며 "이것은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니 괜찮다. 그러니까 (소수자로 우대받는 것에는) 장애 있는 흑인 여성이 최고다"는 발언을 한 것로 전해졌다.

'학생 을'은 "흑형·흑누나라는 별칭은 개개인의 특성은 지우고 오직 피부색으로 집단을 대상화하며 당사자가 수없이 문제를 제기해 온 단어"라며 "인권을 수호하고 소수자의 곁에 서 있지만 흑형·흑누나라고 하는 교수님의 말도 괜찮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수님의 조언과 농담이 정의, 평등, 인권을 말하는 교수님의 언사를 퇴색시키고 혐오와 차별의 탑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해 로스쿨에 대한 낭만도 부서져 버렸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서강대 로스쿨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사실 여부를 떠나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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