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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is Fashion 2019 F/W Saab

글쓴이 : 날짜 : 2019-03-03 (일) 20:27 조회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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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del wears a creation as part of the Elie Saab ready to wear Fall-Winter 2019-2020 collection, that was presented in Paris, Saturday, March 2, 2019. (AP Photo/Michel Eu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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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권리자가 동영상 주소나 게시글 제목 특정해 삭제·차단 등 조치 요청해야]

/사진=뉴스1

권리자가 포털 사이트 측에 저작권 침해 동영상에 대한 삭제 등을 요구할 때는 해당 동영상의 세부주소나 게시글 제목 등을 특정해야 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도 사이트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손모씨가 주식회사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한국당구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손씨는 2005년 7월 당구 강좌 동영상 41편을 제작하고 유료 동영상 강좌를 개설했다. 그런데 손씨가 저작권을 가진 당구 강좌 동영상이 카카오 측 서비스를 통해 무단 업로드 됐다. 그러자 손씨는 카카오 측 서비스 중 하나인 '다음 카페'의 대표 주소를 적고 저작권 침해 조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카카오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자 손씨는 카카오 측이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부작위(아무 행위를 하지 않음)에 의한 방조(다른 사람의 범죄에 도움을 줌)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카카오 측은 손씨 측이 제공한 정보로는 어떤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특정할 수 없어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서 모든 게시물에 대해 일일이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기술적‧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카카오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법원은 “손씨는 카페의 대표주소만을 기재했을 뿐”이라며 “URL 주소나 게시물 제목 등을 적시함으로써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을 특정해 삭제를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법원은 “카카오 측은 권리자가 게시물을 특정하면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경고조치 등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침해에 대처해 왔다”며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2심 법원은 결론을 뒤집고 카카오 측의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 법원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동영상인지 아닌지는 동영상을 일부만 재생해 보면 쉽게 식별할 수 있다”며 “검색어 기반 필터링 기술(금칙어 설정을 통하여 검색을 제한하는 기술) 등을 통해 동영상이 업로드되거나 검색, 재생되는 것을 막거나 최소한 일정 주기로 위 검색어로 검색되는 동영상을 삭제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카카오 측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결론을 다시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카페 대표주소만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찾아내 삭제 등 조치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동영상의 특성상 일부 화면이 유사한 것만으로 곧바로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검색결과 나타난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동영상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일일이 재생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손씨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해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삭제와 차단 요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카카오 측은 검색되는 게시물이 손씨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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