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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전 총학생회장 퇴학 무효 소송, 1년 10개월 만에 승소

글쓴이 : 날짜 : 2019-02-26 (화) 19:49 조회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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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명진 기자] 건국대 전 총학생회장 김진규씨는 학교를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 등으로 문자로 통보받은 퇴학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던 1심에서 1년 10개월여 만에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1부(김광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전 총학생회장 김진규씨가 건국대학교(총장 민상기)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퇴학시킨 처분을 무효로 판단했고, 김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김씨는 건국대 서울캠퍼스와 글로컬 캠퍼스에서 "학교 측 재정 적자로 학생 권익이 침해당했다"며 시위를 벌이고 현수막을 게재하였다. 또한 김씨는 건국대 집행부가 학부생들의 등록금을 건국대병원과 의학전문대학원 운영비로 전용한 사실을 폭로하며 서명운동을 벌이다 2017년 4월 문자를 통해 퇴학처분을 받았다.

건국대학교

건국대는 학내 시위와 현수막 게재, 교직원과의 충돌, 학교행사 방해 등을 퇴학 이유로 들었다. 학교 측은 각각의 사유들이 모두 퇴학 또는 정학 사유가 되는 만큼 김씨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 측은 “일련의 활동은 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사행정의 문제를 밝히고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고 맞섰다. 또 건국대 징계위원회가 김씨의 발언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국대는 김씨를 상대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을 통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퇴거불응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로 결론지었으나 건국대 측이 항고를 하였고 이에 검찰은 기각하였다. 퇴거불응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김씨 측이 정식재판을 요청하여 오는 3월 2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종결되었다 재개된 변론을 앞두고 있다.

박명진기자 p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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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납치 문제 해결 위한 협상카드로 남겨두려는 목적
북미회담 합의, 행동으로 연결 보장 없어 시기상조 판단
【남포=AP/뉴시스】크레인이 23일 북한 남포항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지원한 식량을 옮기고 있다. 2014.12.23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일본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경제적 지원을 당분간 동결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미국은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대가"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미 북한 지원에 동참하지 않을 것임을 미 정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일본은 대북 지원을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카드'로 남기려 하고 있으며 2차 북미정상회담 후 북한의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는 자세이다.

일본은 지난해 6월 첫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북한은 회담 후 실효적 행동을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2차 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북한의 움직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아니기 때문에 일본은 "경협과 인도적 지원을 즉각 실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일본 외무성은 미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 "예외"를 마련할 가능성은 있지만 "납치 문제도 있어 일본은 지원할 수 없다. 미국도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적 견지에서 식량, 의료 지원을 실시하는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 등에도 "일본의 기부금을 사용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상은 "북한은 파탄국가가 아니며 단지 식료품과 의료품을 국민에게 배분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만 북한의 핵 관련 시설 사찰에는 적극 협력해 균형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한 비용 부담과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한 협력을 염두에 두고 있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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