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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 여자친구에 피소…소속사 "어떤 상황인 지 확인 중"

글쓴이 : 날짜 : 2019-02-27 (수) 00:02 조회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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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임신중절 권유…보증금 내주지 않은 채 연락두절" 주장[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그룹 UN 출신 방송인 김정훈이 전 여자친구에게 피소를 당한 사실이 전해졌다.

26일 김정훈의 소속사 크리에이티브광 관계자는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보도를 통해 접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고 있다. 본인과도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떤 상황인지 확인이 돼야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빠르게 정리해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룹 UN 출신 방송인 김정훈 전 여자친구에 피소 [조이뉴스24 DB]

앞서 이날 뉴스1은 "김정훈이 교제 중이던 여성에게 피소됐다. 이 여성은 자신이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김정훈이 임신중절을 권유했고, 집을 구해주겠다고 했지만 임대보증금을 내주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훈의 여자친구 A씨는 임신 후 아이의 출산을 두고 김정훈과 갈등이 깊어졌다. 이 과정에서 김정훈은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A씨에게 임신중절을 종용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툼이 지속되던 중 A 씨가 살던 집의 계약기간이 만료돼 부모님이 있는 본가에 들어가 살겠다고 하자, 김정훈이 자신이 집을 구해주겠다며 두 사람이 집을 함께 구했다. 김정훈은 A씨에게 집의 보증금과 월세를 해결해 주겠다고 했지만, 계약금 100만원만 지급한 후 연락을 끊었다.

김정훈은 지난 21일 종영한 TV조선 '연애의 맛'에 출연해왔다.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연애의 맛'에 출연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김정훈은 2000년 남성 듀오 UN으로 가요계에 데뷔, 이후 배우로 전향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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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사진=평창소방서 제공)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강원도 횡성에서 과속·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내 30대 임신부와 태아를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횡성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위반(치사·치상) 혐의로 A(24)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2시 15분쯤 강원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태기산 터널 1.1km 지점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마주 오던 B(33)씨의 크루즈 승용차와 충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크루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B씨의 아내(31)가 크게 다쳐 헬기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B씨 아내는 임신 상태였고 태아 역시 함께 숨졌다.

당시 사고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A씨가 해당 도로 제한 속도인 60㎞/h를 훨씬 초과한 속도로 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김태준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18일 B씨가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임산부 교통·사망사고 남편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이 글에서 B씨는 “가해자의 중앙선 침범으로 사랑스러운 아내와 배 속의 아기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며 “가해자는 사고 후 단 한 번도 찾아와서 사죄하지 않았으며 단 한 번의 연락도 없는 상태로 40여일동안 지내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B씨는 “부디 남은 가족들의 가슴 아픈 고통을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초범, 우발적 사고의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26일 오후 11시 현재 4만8000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김은총 (kime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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