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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기준상향에 연금수급 늦어지나?..정부 "고려안해"

글쓴이 : 날짜 : 2019-02-23 (토) 11:53 조회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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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할 수 있는 나이 65세'로 판단 
복지부 "정년연장등 제반요건 갖춰져야"



일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대법원이 내리면서 국민연금 등 노후 복지의 기준 나이를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국민연금이나 각종 노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급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현재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의 수급연령을 높이려면 우선 정년연장 등 제반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이후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별도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제도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다.

즉, 많은 사회적 진통과 갈등이 따르는 난제라는 의미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담아 내놓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도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방안 등은 넣지 않았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해 8월 재정계산 결과를 토대로 자체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면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는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연금수령 나이는 65세에서 68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했다가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자 최종적으로 접은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종 복지제도는 관계 법령에 근거해 사업목적에 따라 연령 기준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수급연령 조정문제는 각 복지제도의 목적과 노인복지 수요,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별도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현실을 고려하면 노인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은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월 24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 호텔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에 기조 강연자로 나서 노인 기준 변경 필요성을 제기했다.

당시 박 장관은 "몇살부터 노인이냐고 물어보면 대개 70세 이상을 이야기하지만, 법적으로는 65세이고 일부에서는 퇴직연령을 60세로 정하고 있어 사회적 인식보다 노인연령이 너무 낮게 설정된 상태"라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노인연령기준을 적극적으로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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