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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5·18 왜곡 처벌법' 평화·정의 등과 공동발의 추진

글쓴이 : 날짜 : 2019-02-20 (수) 19:33 조회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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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날조·비방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야당과 공동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당론을 채택했다고 권미혁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변인은 "5·18 운동의 정의와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고, 5·18에 대한 비방과 왜곡, 날조,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변인은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에서 개별적으로 참여할 의원들, 무소속 의원이 함께해 개정안을 공동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망언'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5·18 왜곡 처벌법 추진을 통해 한국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려는 의도로도 보입니다.

민주당은 또 올해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을 기부하기로 하고, 방식과 기부단체 선정 등은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기로 정했습니다.

의총에선 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합의한 것과 관련한 후속 입법 문제와 법관 탄핵 사안도 논의됐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의 탄핵소추를 실제로 추진할지 문제와 추진할 경우 방식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다시 의총을 열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승이 기자(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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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9급 국가공무원 공채 일정이 시작된다.

인사혁신처는 20일 오전 9시께부터 23일까지 나흘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2019년도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원서를 접수한다.

지난해 4월 열린 9급 공무원 시험 당시 모습. 수험생들이 고사장에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선발 인원은 지난해보다 34명 늘어난 4천987명이다.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다.

올해부터는 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9급 382명)도 9급 공채로 선발한다.

경찰청의 일반직 공채 선발은 2006년 이후 13년 만이다.

필기시험은 4월6일, 면접시험은 5월26일∼6월1일에 각각 치러진다. 최종합격자는 6월13일에 발표한다.

지난해 9급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에는 20만2천여명이 지원해 4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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