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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재용-최순실 3심, 대법 전원합의체서 동시 심리

글쓴이 : 날짜 : 2019-02-12 (화) 11:54 조회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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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부 따로 배당됐다가 합쳐… ‘말 3마리’ 뇌물여부 핵심 쟁점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과 최순실 씨(63·수감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의 상고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시에 심리한다. 대법원은 11일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쟁점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3)가 삼성 측으로부터 지원받은 말 3마리가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정 씨가 독일에서 탄 말 3필의 소유권이 최 씨 모녀에게 넘어간 게 아니므로 말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삼성이 최 씨 측에 용역대금 명목으로 보낸 36억여 원만 구체적인 청탁이 필요 없는 ‘단순 뇌물’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경영권 승계 작업을 매개로 승마 지원을 한다는 묵시적 인식과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반면 6개월 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2심 재판부는 말의 소유권까지 이전된 것으로 판단해 뇌물 액수를 70억여 원으로 봤다. 하급심에서 말 소유권을 뇌물로 봐야 할지 말지 엇갈린 판결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한꺼번에 심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모두 13명이 심리한다. 주로 소부(小部)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쟁점이 복잡한 사건 등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 2부, 최 씨와 이 부회장 사건은 대법원 3부에 따로 배당돼 있었다.

전원합의체가 하급심과 달리 말의 뇌물 여부에 대해 통일된 판단을 하게 되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중 어느 한쪽은 하급심과 다른 재판 결과를 받게 된다. 전원합의체가 이 부회장 항소심과 같은 판단을 하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줄어들 수 있다.

세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첫 심리는 21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4월 16일 이전에 전원합의체가 결론을 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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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서 실무 검토 중···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미정"
"5대 범죄 사면권 제한 文대통령 공약 여전히 유효"
"법무부서 요청한 6대 시위 참가자 사면 적용될 듯"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한정우 부대변인이 12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3·1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2.12.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김태규 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12일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과 관련해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정우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특별사면은 현재 법무부에서 실무 차원의 준비 중이다. 구체적인 대상·범위·명단이 아직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조차 보고되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배임·횡령 등 5대 중재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 공약 사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5대 중범죄 제한 기준이 적용된 2017년 말 첫 특별사면 때는 서민생계범 위주의 총 6444명이 사면·복권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는 5대 범죄에 해당하진 않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사유로 배제됐었다.

이번 사면의 규모와 폭에 관해 한 부대변인은 "청와대로 (명단이) 아직 오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밝힐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아마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사안으로 올라오기 전에 청와대로 올라오니 그 시점에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3·1절 특사의 사면 대상과 관련해서도 여러 관측들이 엇갈리고 있다. 민생사범에서 나아가 시위·공안사범, 정치·기업인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과 정치 관련 인사는 배제키로 했다는 관측 등이 무성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언급을 삼가면서도 법무부에서 검찰청에 보낸 6가지 시위 처벌자에 대한 사면 가능성은 열어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9일 검찰청에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참가로 처벌받은 사람을 파악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6가지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에 대해 파악해보라고 했었다"며 "이런 사람들에게 (사면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5대 중대 범죄, 6가지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며 "특별사면의 성격과 콘셉트 등에 대해서는 차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에서 사면 대상자에 대한 법리 검토를 끝낸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명단을 제출하면,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사면 대상자가 확정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검찰 지시를 통해 받은 사건 자료를 보는 데만 한 달 이상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며 "그런 이유로 아직 민정수석실에 보고되지 않았고, 절차상 3월1일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yustar@newsis.com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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