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의 휴(정)전 상태를 종전 및 평화체제로 만들고, 20여 년 이상 끌어오던
핵 문제를 ‘완전한 비핵화’로 약속하며, 남북의 군사충돌을 예방하고 경제 사회 문화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자는 합의를 담았다. 이 선언이 실천되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지형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세계사적으로는 2차대전과 냉전체제의 산물이 마지막으로 청산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 선언의 정확한 이름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다.
이 선언은, 1948년 남북이
분단된 이래 두 정부가 무릎을 맞대고 합의하여 공동으로 발표한 최초의 선언인 ‘7·4 남북공동성명’(1972년)에서 기산하면 46년 만에 발표된
것이다. 그 뒤 한반도 문제 및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남북은 독자적으로는 많은 성명을 발표하였으나 공동명의로 발표한 것은 ‘판문점 선언’까지
6개뿐이다. ‘판문점 선언’에 앞서 발표된 이 5개의 공동선언을 먼저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판문점 선언’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1. ‘7·4남북공동성명’(1972.7.4) 분단 이후 남북이
최초로 합의하여 발표한 공동성명이다. 6·25 한국전쟁 이후 남북은 각각 상대방에 대해 적대정책을 쓰면서 통일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 1953년
휴전 이후 이승만은 북진멸공통일을 주장해 왔고 북은 적화통일노선을 추구해 왔다. 1961년 박정희의 군사쿠데타 이후도 마찬가지였다. 1969년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고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변화가 왔다. 미국은 1971년 핑퐁외교로 중국과의 교류를 시작했고, 이듬해 2월에는 닉슨이 중국을
방문, ‘상하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미·중 사이의 이 같은 해빙 무드와 베트남전 전개양상은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쳐
‘7.4남북공동선언’에 이르게 되었다. 한국 전쟁 이후 남북은 소득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1970년대에 들어서서 남북의 국민소득이 거의 균형을
이룬 것도 대화에 이르게 한 계기가 되었다.
이 공동성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이 처음으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 통일원칙은 그 뒤 남북 사이에 통일문제를 논의할 때 자주 거론되었다. ‘7·4 공동선언’에는 남북 사이의
긴장완화와 신뢰회복, 민족적 연계회복, 남북적십자회담 적극협조, 군사적 돌발사고 예방, 남북조절위원회 설치 등을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
선언은 남북의 독재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용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남은 유신체제를, 북은 사회주의헌법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2.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1991.12.13) 남북이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한 상태에서 체결한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
인권민주화운동을 통일운동으로 전진시킨 한국기독교계는 1988년 2월 2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중심으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관한
기독교회 선언’을 발표, 큰 충격을 던졌다. 이에 자극받은 노태우 정권은 그 해 ‘7·7 선언’('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하여, 남북 동포의 상호교류 및 해외동포의 남북 자유왕래 개방, 남북교역 문호개방, 남북 간의 대결외교 종결, 북한의 대미·일
관계 개선 협조 등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했다. 한편 1990년 독일 통일과 동구권의 붕괴․소련의 해체 등 사회주의권의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자 사회주의권의 지원을 받고 있던 북한이 큰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1990년 9월 5일부터 남북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제1차
남북고위급 회담이 개최되었고, 1991년 9월, 남북한은 각각 유엔에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면서 이 이 합의가 도출되었다.
이 합의서는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며,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도록 하며, 쌍방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았다. 4장 25개 조로 된 본문과, ‘남북화해․남북불가침․남북교류협력’의 이행을 위한 3부속합의서로 구성되어 있는 이
기본합의서는 다음에서 언급될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과 함께 그 이듬해 1992년 2월 18일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3.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1,12.31 가서명, 1992.1.31 체결,
1992.2.19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함께 발효) 앞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와 함께 진행된 것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방지하고 남한에 배치된 전술핵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논의, 합의한 것이다. 이
공동선언은, 남북은 핵무기를 생산치 않고,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하며, 핵재처리시설 등을 보유치 않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 사찰한다는 등 6개항으로 되어있다. 이 공동선언으로 그 뒤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핵안정협정 서명과 국제핵사찰을 수용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남의 중국․러시아, 북의 미국․일본에 대한 교차외교가 공통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가,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심해지자 북한은 재래식 무기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비대칭적 군사력 개발을 모색, NPT를 탈퇴하고 핵개발에 나서
제1차 핵위기를 불러오게 되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