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
민중은 개, 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한다. “나는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다 평등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영화 내부자들처럼)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구이역에서 컵라면도 못 먹고 죽은 아이) 그게 어떻게 내 자식 일처럼 생각되나.
그렇게 말하는 건 위선이다.”
“상하간의 격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사회가 어찌 보면 합리적인 사회 아니야”
2016년 7월 7일 저녁,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교육부 대변인, 대외협력실 과장이 동석하고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 송현숙, 교육부 출입기자 아무개와 저녁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나향욱 전 교육부정책기획관이 한 말이다.
“나향욱 기획관은(1%와 99%의 개돼지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 하는가?”라는 경향신문 기자의 질문에 나 전
기획관은 “나는 1%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어차피 다 평등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술자리에서 망언을 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가 내린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나 전 기획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나 전 기획관의 잘못에 비해 파면이라는 처분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나 전 기획관의 발언이 중대한 과실인 것은 맞지만 징계기준상 파면을 해야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될 발언을 해 신뢰를 훼손하고 공분을 초래한 것은 분명한 징계 사유라고 판단했다. 망언 이틀만에 교육부 징계를 기다리며 대기발령 상태가 되었고, 망언 닷새만에 교육부에서 파면 처분을 요구하기로 결정되었다. 같은 달 19일에 인사혁신위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 의결되었다.
하지만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사건 다음날 해당 발언을 사과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나 전 기획관이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했다며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나 전 기획관은 여기에 반발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나 전 기획관은 해당 발언을 공개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 작가가 나향욱의 개돼지 발언을 두고 한 말이다. 어디 조정래 작가 뿐이겠는가? 당시 나 전기획관의 발언은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국민의 99%가 개·돼지라면 개·돼지가 낸 세금을 받고 살아온 그는 개·돼지에 기생하는 기생충이거나 진딧물 같은 존재다” 귀족과 노예제가 좋다는 나 전 기획관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의 교육계획을 세우고 추진했다니.. 국민의 혈세로 낸 세금을 받고 살아 온 그가 기획한 교육을 받은 국민들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은 어떤 사람으로 자라났을까?
“판사는 모두, 개‧돼지라는 걸 인정하는 판결일까?”(wme*****), “개, 돼지, 레밍 딱 맞는 표현이지”(김사갓***), “법원이 언제 제대로 판결 내린 적이 있나?...광복 이후 친일매국노들 한명이라도 처벌 한 적 없는데 왜 그럴까? 초록은 동색인 건가?”(zhc****), “판사는 공적인 업무가 뭔지 모르는 건가? 진짜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해대네. 일반 사기업에서도 말이 나올 건데 공기업에서 자르는 게 부당하다고? 저러니 개혁을 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적폐청산하려면 사법부부터 해야 한다”(은*)
<법원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 과도하다”> 노컷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결심공판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가 만약 결심에서조차 파면이 과하다는 판결로 복직해 우리나라 교육기획을 다시 한다면 우리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구이역에서 컵라면도 못 먹고 죽은 아이) 그게 어떻게 내 자식 일처럼 생각되나. 그렇게 말하는 건 위선이다.”는 사람이 기획한 교육을 사랑하는 내 자식에게 받도록 맡길 부모들이 몇이나 있을까?
(갭럽조사에서 나타났듯이 10억원이 생긴다면 감옥에라도 간다는 청소년들의 사고의식 )
배고파서 라면을 훔친 사람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70억 원대의 배임‧횡령을 저지른 기업인에게 3년형을 선고한 법원, 법원은 정의를 실현하는 사법기관인가? 그들의 이러한 판결로 평등사회가 실현될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이 실현될까?
‘입원비 140만 원을 내지 못해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지명수배자가 된 네 아이의 엄마, 부도가 나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다 잡힌 가장(家長), 과일과 야채, 분유와 생수 등 음식이나 생필품을 훔치려고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들어갔다가 잡힌 생계형 범죄자들(MBC)...’ 나향욱 전 교육기획관의 파면결정이 부당하는 판결 소식을 듣고 나는 왜 이 아침 이런 사람들이 생각날까?
kimht1007@gmail.com